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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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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세력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49

캐나다에서는 총리가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공개하면서 "시대가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은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같은 2015년이 맞나 싶습니다.  

아니, 한국은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독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생겼을까요?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후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종편 언론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는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IS 라니요? 

그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적입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웃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심각합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복면 착용을 하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합법과 불법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이야 말로 저들의 원하는 수법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리쳐야 합니다. 


12월 5일에 다시 모입시다. 

그 때는 멋진 복면 혹은 가면을 쓰고 오세요. 

불복종의 힘을 보여줍시다. 

밟는다고 쉽게 밟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뉴시스]


다음은 12월 1일 경기도 시민,종교,인권,노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민의 기본권을 막으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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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한빛PD의 동생 이한솔씨와 어머니 김혜영씨.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미디어오늘)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종영된 다음 날, 이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던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J E&M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되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혼술남녀'가 첫 드라마인,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한빛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이한빛 씨가 시청률에만 혈안이 되어 제작구성원들은 도구처럼 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이 이어졌으며, 살인적인 스케줄과 극심한 격무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이한빛 씨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왜곡하고,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이 시들고, 찬란하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무성의와 축소은폐로 일관하는 회사에게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혼술남녀’ 피디였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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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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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오렌지가좋아가 우리 곁을 떠나간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렌지가 투병중일 때 많은 분들이 모아주신 모금으로 오렌지의 기일에 맞춰 오렌지 인권상을 시상하는 것도 올해가 3번째 네요. 

이번에는 김민수 사진가, 이재각 사진가, 장경희 치유활동가, 그리고 전진경 파견밀수가 이렇게 총 4분의 수상자가 오렌지 인권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은 걸 오렌지가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오렌지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진행한 추모제... 다들 어둡지 않아서, 너무 엄숙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오렌지가 원한 것도 이런 추모제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마지막은 봉봉이 만들어준 오렌지가 좋아 추모 영상입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준 봉봉, 고마워요~ 




월, 2018/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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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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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혐오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선거로 만들기 위한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표현의 문제를 알리고 혐오감시운동을 시작하는 첫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 지도를 첨부합니다. 
경기도에서는 5월 30일 10시 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시민선언 참여조직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소식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혐오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대응하다” 

<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에도 함께해주세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후보자들은 거리낌 없이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담배 피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언급한 후보자부터 상대 후보의 장애 사실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혐오를 앞세워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혐오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612명의 시민들이 <혐오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 시민선언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참여해주세요!

[지역별 참여현황 (5/25 기준)]

강원 9명
경기 114명
경남 24명
경북 3명
광주 16명
대구 32명
대전 10명
부산 13명
서울 263명
세종 6명
울산 2명
인천 20명
전남 11명
전북 35명
제주 9명
충남 39명
충북 6명


화, 2018/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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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수원 상영회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는 이때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영화 '자백'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자백' 역시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날카롭게 묻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최승호 감독님과의 GV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나눠 봤으면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후원회원)는 1인 2매까지 무료로 좌석을 드립니다. 

벗바리가 아니신 분께는 1인당 5천원의 관람료를 받습니다. 

대신 당일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신 분께는 역시 1인 2매까지 무료 좌석을 드립니다. 

신청은 선착순이고, 당일 좌석도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과 고민을 모으고,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보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상영회는 이른 송년회를 겸해서 진행됩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간단하게 뒷풀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인터넷: https://goo.gl/forms/srYWi77NWos5lIoP2 
*문자: 010-4618-3596
*이메일: [email protected]
-일시: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
-문의: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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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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