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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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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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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이력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10_15차 총회 운영위원 이력서

201210_15차 총회 운영위원 지원(추천)서

금, 2020/12/1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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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내려받기  지원서 내려받기

1993년 전국 8개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한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현재, 전국 54개 지역조직이 국내외 환경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국에서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려는 청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전형일정>
1차 서류 전형 마감 : 12/24(목) 자정도착분까지만 확인합니다.
2차 면접 : 12/28(월) 예정

*2차면접자 발표 : 12/26(토) 홈페이지&개별연락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운영, 동영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 채용인원 : 1인

<지원시 유의사항>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이런 분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 통합적인 사고, 협업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가진 분
∎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분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

<업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 35 시간.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3일, 21시간으로 업무시간 조정 가능)
– 급여(세전) : 194만원 (기본급 174만원+식대10만원+교통비10만원)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지원 방법>

지원서 내려받기  지원서 내려받기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후 24시간 안에 수신 확인 답메일이 안 올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운영참여국 김보영(02-735-7060, 문자문의 010-8386-3330 이메일  [email protected])

수, 2020/12/1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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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목)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또는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후 정보수정 를 통해 정보수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월, 2020/12/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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