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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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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5년째 계속되는 FIFA와 정부의 부끄러운 인권 실패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22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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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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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곳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들은 정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국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멕시코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안전한 장소는 없다(No Safe Place)>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들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조직과 보안군의 차별과 성폭력 수준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지부진한 처리 과정과 제도적인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악질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달아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으려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멕시코와 미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범죄나 다름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1.2건, 온두라스는 58.9건, 과테말라는 27.3건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나본 난민과 비호신청자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범죄조직에게 신체적 공격이나 금전 갈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등 끊임없는 차별과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공격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안군일 경우 처벌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온두라스의 비정부단체 카트라차스(Cattrachas)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온두라스에서 살해당한 성소수자는 264명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조직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이후 멕시코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내가 당한 일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마자 그 친구를 때렸던 가해자가 친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멕시코로 몸을 피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당한 일을 신고한 직후 살해당했어요.”

카를로스/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두려운 여정

중앙아메리카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자국을 떠난 뒤에도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더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준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이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던 범죄조직 다수가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멕시코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사한 중앙아메리카의 성소수자 난민 중 3분의 2가 멕시코에서 성적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한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중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있는 동안 이민국 직원들이 자신에게 비호 신청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호를 신청했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민자 수용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렇게 절박하게 탈출하려 했던 악몽 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크리스텔은 2017년 4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통과하자마자 미국 이민자 수용소의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성 8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감방으로 보내졌다. 결국 크리스텔의 비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범죄조직의 계속되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크리스텔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해당 지역의 LGBTI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화, 2017/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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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니세프, 그린피스, 적십자 등 세계 유수의 비영리단체를 인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스트롱맨의 시대를 맞아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인권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모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제앰네스티의 미래 모금 성장전략과 사업 다변화를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했다. 찰스 자비에 총장은 “이제 앰네스티가 인권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각 단체는 이제 앰니세프, 옐로우피스, 황십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활동할 예정이다.

만우절 앰니세프

만우절 옐로우피스

만우절 앰네스티옐로우크로스

각 분야의 최고의 단체들을 앰네스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무척 행운

–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햄네스티

국제앰네스티의 이와 같은 깜짝 발표를 두고 항간에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내 급진주의 회원그룹 ‘햄네스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햄네스티는 앰네스티의 낮은 국내 인지도와 유명 연예인의 홍보 기피, 모금액 감소 등의 한계점을 단번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물권과 아동권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햄네스티의 주장은 한국지부를 쉽게 장악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9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까지 정식안건으로 통과되어 가결, 이에 찰스 자비에 사무총장이 전격 인수합병 협상에 나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만우절 옐로우피스

옐로우피스가 북극곰 생존권 보호에 나서다

단번에 사상 초유의 초거대 공룡NGO로 등극하게 된 ‘앰네스티 슈퍼NGO그룹’의 등장을 각국 정부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이상 앰네스티의 권고를 무시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경찰의 초법적 처형과 사형제 부활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암시했다. 러시아 국무부는 “이번 인수합병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CIA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관계자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원빈, 김혜수를 홍보대사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참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인수합병해서 정우성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딱히 정우성팬은 아니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만우절 앰니세프 홍보대사

앰니세프 홍보대사

토, 2017/0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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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EPA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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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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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필리핀 경찰청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최소 1067건이 신분을 알 수 없는 가해자, 712건 이상이 경찰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밝힌 것은 필리핀 정부가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참히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법치주의는 더욱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가는 국민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살인을 막고, 이러한 살인 사건을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찰 간부들의 최근 발언은 생명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8월 22일,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7월 1일 이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경찰 작전수행으로 712명이 사망했으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경단원에게 살해된 피해자도 106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이 1067건의 살인 사건을 마약 관련 조직들의 소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청문회 발언을 통해 델라 로사 청장은 경찰에 의한 살인 및 비사법적 처형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 사건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감독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경찰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찰 불만처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보장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설립되는 불만처리위원회는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신고 및 관련 내용 제보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 증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 복용자 역시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보다,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마약 복용자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과 정책 및 법집행계획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억압적인 정책과 무력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수 년이 지나도 이것이 마약 복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력사용과 군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약대응작전 및 법집행은 역효과를 일으켜 마약 복용 관련 위험 및 피해가 더욱 커지고, 폭력과 인권침해, 학대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마약 밀매 책임자는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은 국제공정기준을 충족하고 법치주의에 상응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한 보호조치와 공정재판 보장은 모든 마약 관련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필리핀 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행위자의 지시로, 또는 국가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고의 살인은 비사법적 처형으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정부는 살인과 비사법적 처형에 대한 타당한 의혹을 조사, 기소해야 하고, 형사용의자들을 공정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경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6월 30일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수백 명이 경찰과 자경단원에게 불법 살해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살인사건 중 일부는 명백히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판매 및 복용이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거듭 마약범죄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집행기관에 “두 배, 필요하다면 세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남은 마약왕, 물주, 밀매자가 모두 항복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원한다면 땅 아래 묻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Over 1700 killings by unknown assassins and police indicate lawlessness, not crime control

The disclosure by Philippine’s Police Chief Ronald dela Rosa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1067 killings by unidentified people and over 712 killings by police in the Philippines since July 1, is a terrifying indication that the authorities are grossly failing in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life.

This risks the further breakdown of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people from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n obligation of due diligence to prevent killings and to prompt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such killings and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Recent statements by high-level authorities and police directives have further endangered the right to life. On August 22, in a Senate inquiry into allegation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PNP Police Chief dela Rosa revealed that 712 people had been killed in police operations against drug users and drug sellers, and 1067 had been killed by unknown vigilantes since July 1, the day after President Rodrigo Duterte entered office.

He also stated that police were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at least 1067 killings, thought to have been committed by various groups associated with drug syndicates. During his statement at the inquiry, Chief dela Rosa pledged that all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by police will be investigated. However, it is unclear if there will be independent oversight of investigations into such killings. Amnesty International is therefore calling on the Philippine authorities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to be set up which is fully independent of and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The commission should have the mandate to receive complaints and other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olice, be required to report publicly on its activities, and have the mandate and resources to provide any necessary protection to complainants, victims and witnesses.

The Philippine authorities should further ensure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who use drug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Instead of inciting violence against people who have developed a dependency to drugs,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y have access to medical care.

Furthermore, this issue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health matter. Laws and policies that inhibit the access of people who use drug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including law enforcement initiatives,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The heavy reliance on repressive policies and the use of force to control drug use and addiction across differing countries has not led to a decreased use of drugs over the years, as foun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contrary, counternarcotic operati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practices based on the use of force and militarization have had a counterproductive effect, heightening the associated risks and harms of using drugs, and increasing the levels of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People responsible for drug-trafficking offence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through prosecution in a court of law, in proceeding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afeguard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must apply equally for drug-related cases. Incitement to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isk escalating a cycle of violence in the country.

The unlawful and deliberate killing carried out by order of a state actor, or with the state’s complicity or acquiescence, is an extrajudicial execution. This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redible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bring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before justice in fair trials.

Background

Since June 30, the day President Duterte took offi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hundreds of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unlawfully killed by police and vigilantes. Some of these killings, as reported, clearly amounted to extrajudicial executions. The killings follow a campaign in which the president identified the sale and use of illegal drugs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country.

During his leadership campaign and since his inauguration, President Dutert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made commitments to stamp out drug crime, calling o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ouble your efforts…triple them if need be…we will not stop until the last drug lord, last financier and last pusher have surrendered or put behind bars or below the ground if they so wish.”

화, 2016/08/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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