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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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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51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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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4.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6월 22일(수)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리․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주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 – 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쪼록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와 이에 따른 ‘출판보고 및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 그리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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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2016개혁입법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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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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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오늘 13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본사(명동역 1번 출구) 5층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

3.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첫 면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첫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다.

2017.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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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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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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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지난 2014. 5.경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다.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했던바, 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경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1.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하였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1.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

목, 2016/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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