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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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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6:51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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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행사 당일 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 내에서도 이 행사 참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노조인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옳게도 행사 참가에 반대하고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참가가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명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들러리 행사를 치장”하지 말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대화하자면서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도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노동 적폐 청산은커녕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작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수개월 째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실제 문재인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자발적 양보에 나선 것을 칭찬하며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및 재가동”을 강조했다.

문재인이 노동계에 양보를 주문하며 한 말은 여러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아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년 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노동계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대한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빚을 갚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을 초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청와대 행사에 적극 참가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이 청와대 행사 참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줄곧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온적인 개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 대화와 협상 추진에 힘을 쏟느라 정작 미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봐도,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는커녕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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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라인에서만 네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한 명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과학적·의학적 관련성을 고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는, 발병자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희귀질병이어서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의학 연구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산재 소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백히 한계가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기초로 업무환경을 평가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법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혹은 분배되도록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다. 일찍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 대통령의 정부와, 선거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제 정당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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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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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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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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