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주제2]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지역

[기획주제2]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5:40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허선 l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대폭 개편되어 정부가 칭하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8조7,1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삭감되었다<표2-1>. 삭감된 주요 이유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개의 개별급여를 포함해도 인상률이 6.4%에 불과하다.

 

11.jpg

 

<그림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목적을 ①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② 급여별 선정기준을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대상과 보장수준을 높이며, ③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22.jpg

 

수급 대상을 늘리고 보장 수준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층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라 아직까지 수급자수 증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6년에는 금년과 같은 6개월 시행이 아닌 1년간의 시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기초생활보장 평균예산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 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예년 수준의 수급자수를 의도적으로 유지하여 예산 확대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의 개별급여 중에서 가장 인상률이 높은 예산은 생계급여(21.2%)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22.1%)이다. 그에 비해 의료급여(2.9%)와 교육급여(6.9%, 교육부 소관)는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오히려 삭감되었다(△8.8%).

 

세부사업 평가

 

2016년 생계급여 예산은 3조2,728억 원으로 전년대비 21.2% 인상하였다. 그러나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135만 명)으로 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높은 상대적 수준(중위소득의 29%)으로 인상하였음에도 정부는 수급자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2016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2.9% 인상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수가 줄어든다는 예상 하에 편성한 예산으로 의료비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타법적용수급자 수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하나,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며 타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예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신규수급자가 12만 명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왔음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이유로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왔다. 예를 들어 ‘의료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혜택만 주면 수급자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보다 높지 않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의 유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급자수를 오히려 줄어든다고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된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의 수급자 선정방식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로 이관된 2016년 교육급여 예산은 6.9% 인상에 불과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로 이관된 2016년 주거급여 예산은 오히려 8.8% 삭감된 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거급여 예산이 기준임대료 상승률인 2.4%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편성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정부가 원대한 계획을 갖고 다층형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첫 해이며, 대규모로 존재하는 빈곤사각지대(정부추계 약 100만 명)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다층형급여체계 개편시 수급자수를 기존 보다 훨씬 늘려 220만 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11.17.)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2016년도 예산안을 볼 때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최근 빈곤율이 감소되었거나 실업률이 대폭 낮아졌거나 또는 경제지표가 매우 좋아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급자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6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민들의 실생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탈수급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욕구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예산맞춤형 분절급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반복지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론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 428.8조 원에 비해 41.7조 원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됨. 이는 증가율로는 9.7%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당시 10.6%의 증가율을 제외하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임(기획재정부, 2018). 실제로 정부총지출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기간에 5.2%였으며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4.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 9.7%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음.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지출(이하 ‘사회복지지출’)(12.2%)과 교육지출(10.4%), 산업분야지출(14.1%), 일반‧지방행정지출(12.9%)이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산업분야지출을 제외하면 대체로 국민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지출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정부예산편성은 다소간의 논란은 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복지국가 기조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논란도 많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 천명도 몇 차례 있었지만 포용복지국가론에 있어서는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음. 그러다가 올해 9월 열린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의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하여 포용국가론의 기조를 밝힌 바 있음(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명칭이 ‘포용복지국가’에서 ‘포용국가’로 변경됨). 

 

 

2019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②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③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의 세 가지가 강조되었고, 투자중점으로는 ① 일자리 창출, ② 경제활력 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삶의 질 개선, ⑤ 안심사회 구현의 다섯 가지가 강조되었음. 그리고 2018년 예산에 이어 재정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함.

2019년 정부예산안의 기조가 예년에 비해 소득재분배나 삶의 질 개선을 좀 더 강조하는듯하여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의 예산안 편성기조를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즉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역할은 문구만 조금씩 달리할 뿐 거의 매년 예산안 편성기조에 포함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내지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경제활성화 역시 거의 매년 포함되고 있음. 

 

최근 포용국가비전의 발표와 크게 상관없이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전반적인 기조는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즉, 기본방향에서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문구를 자세히 보면,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그 앞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일자리‧혁신성장‧경제살리기에 대한 투자가 우선된 후에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것으로 보임.

 

또한 투자중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사회안전망 확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회안전망이 외환위기 당시 삶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던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던 데에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삶의 추락을 경험하던 국민들에게 안전판이 필요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 때가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비로소 태동하였고 그에 따라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음. 그런 배경에서 사회안전망은 국가에게는 안전망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그것을 권리로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낳았음. 

 

포용국가론 역시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서민들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포용한다는 의미여서 나름대로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은 사실임.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참여가 국민들의 인식 속에 보편화되었고, 나아가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차별문제의 해결이 화두가 된 점 등도 감안한다면 포용국가론이 과연 이러한 주권과 참여, 차별해소 등의 흐름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올해 9월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비전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라 하여 분배와 혁신의 양대 축이 강조된 소득주도성장론과 유사하게, 사회정책에서도 포용과 혁신의 양대 축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경쟁을 본질로 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요구와 문제를 낳으므로 사회정책 역시 항구적인 혁신요구에 노출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추구되는가임.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나 일자리‧혁신성장‧경제살리기에 뒤이어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라면 그 사회정책에 요구되는 혁신이 긍정적인 것일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세부적인 평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72.4조 원으로 전년도 63.2조 원 대비 9.2조 원(14.6%)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총지출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며, 사회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지출의 증가율: 12.1%)보다 높은 것임. 복지부 총지출예산의 증가규모(9.2조 원)는 정부총지출예산 증가규모(41.7조 원)의 22.1%에 해당함. 2019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예산 72.4조 원은 정부총지출예산의 15.4%에 달하고 사회복지지출예산 162.2조 원의 44.6%에 달하는 규모임. 

 

 

2019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72.4조원을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노인 예산(26.1%)과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보육 예산(21.6%)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 인상(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현행 월 25만원→30만원 인상 등으로 2.4조원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취약계층지원예산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5,113억 원)가 주된 원인이고, 아동‧보육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예산의 증가(1.2조 원)가 주된 원인임. 

 

이와 더불어 일자리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앞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본 것처럼 정부총지출예산에서도 일자리예산은 23.5조원으로 2018년의 19.2조원에 비해 22.4%(4.3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음. 이러한 일자리예산은 ①민간일자리창출지원과 ②재정지원일자리 확대, ③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④직업훈련 강화로 나누어지는데 복지부문의 일자리는 주로 재정지원일자리와 공공부문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재정지원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 등에서의 여성일자리 확대(1,653억 원 증액)와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확충(2,125억 원 증액) 등이 있음. 공공부문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력,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6만 9천명, 6,309억 원 증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예산(68억 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충(보조교사 1.5만 명, 대체교사 700명, 9,219억 원 증액) 등이 있음.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증액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7,8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월 97만3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월급여 100만 원 이하 등 대개 월급여가 100만 원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하로, 최저임금에 겨우 도달한 수준임. 정부의 예산안은 단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현재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임.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지역별 12명의 인건비인 14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 중 2018년 예산에 비해 절대적 증액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예산 1조 449억 원 증가(19.5%), 건강보험 지원 예산 8,032억 원 증가(14.7%), 주거급여 예산 5,477억 원 증가(48.7%)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상대적 증액 비율이 높은 사업 중에서는 아동자립지원 예산 131억 원(1,180.7%) 증가, 1차의료 활성화 예산 71억 원 증가(167.2%),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예산 132억 원 증가(147.3%), 보건산업정책 예산 122억 원 증가(145.5%)를 꼽을 수 있음.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하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건강보험 지원 예산이 늘어난 면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보건산업정책 예산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될 우려가 높으므로, 해당 사업들의 예산 증액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화, 2018/11/06- 10:35
15
0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 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점점 정교화되어, 2008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김기태 외, 2020, p.121).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현황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는 무려 9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F-4)는 77%, 방문취업(H-2)은 62.5% 순으로 나타났다.

 

0K8FDhW777jF3S0PcDTAjw5llES29yL_w7_ftUORhttps://lh4.googleusercontent.com/0K8FDhW777jF3S0PcDTAjw5llES29yL_w7_ftU... />

 

체류자격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에 비해 2019년 7월에는 각각의 체류자격별 지역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wNpA6nNqqnwGK4-eRH-uV5KPfnJS8WMZ7EmIkrgUhttps://lh6.googleusercontent.com/wNpA6nNqqnwGK4-eRH-uV5KPfnJS8WMZ7EmIkr... />

 

아래 <표 2-3>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이다. 여기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장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2015년 13,957명에서 2018년 17,4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580,35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97,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020년에는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S7Woa5YMaNACxySCGG9QyM9UQ2TkMJphn0cCWD3Nhttps://lh3.googleusercontent.com/S7Woa5YMaNACxySCGG9QyM9UQ2TkMJphn0cCWD... />

 

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직장가입자 문턱, 배제된 농어업 이주노동자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농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 예이다. 농어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김기태 외, 2020, p. 125). 그러다 보니, 2020년 7월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은 25.8%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2021.02.06.).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81%로 매우 높았다(윤태석, 2021.02.06.). 다시 말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직장보험 가입률은 즉, 지역가입률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국내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를 혼자 전액 부담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에 미달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2))를 납부해야 한다(김기태 외, 2020, p.343). 농어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험료 책정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체납 그리고 체류의 불안정성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본인의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12.03%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기태 외, 2020, p.271).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의 경우 9.52% 그리고 비전문취업(E-9) 집단은 24.21%는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p.271).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이한숙 외, 2020).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체납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한숙 외, 2020).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시, 이주노동자는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물론, 모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 조치된다(김기태 외, 2020, p.270).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참고로 내국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류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노동자는 비자연장이 심지어 제한된다(김기태 외, 2020, p.270-271).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체납 시에는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법무부, 2019.07.06.).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한숙 외, 2020). 

 

나가며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와 같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즉시 지역가입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1.03.02.).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도 내의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대상국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한 집단이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용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산업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치 등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본 원고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2)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U2k20b2... 에서 2021.08.19. 인출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2019.0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 에서 2021.08.22. 인출 

윤태석, 2021.02.06.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21590004883에서 2021.08.22. 인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목, 2021/09/02- 00:32
14
0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최근 수년간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급속히 추진되었고 그와 함께 전달체계의 개편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예산을 분석함. 특히 정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안에도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전달체계 정책의 기조를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예산상 사회복지전달체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지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분석함.

 

 

세부사업 평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기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음. 선도사업은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12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가 서비스 연계, 주거 개·보수 및 중간시설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설정은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본격화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이 그동안 뚜렷한 방향성이나 전략이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그 자체로 사회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임. 즉, 장애나 노령,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정책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방향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체계가 당사자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되는 체계가 아니라 같은 대상과 같은 욕구라도 욕구의 정도나 소득수준, 거주환경에 따라 분절된 체계 아래 일일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었음. 노인 돌봄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타 지자체의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제도별 기준도 달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

 

그렇다면 선도사업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완하여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을까?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음. 우선 전담인력의 예산은 시군구당 1명분만 책정이 되어 있음. 기존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전담인력 1명만 추가로 배치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구성이 가능할리 만무함.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2017년 장기요양 신청자 수는 92만 명 규모이고. 시군구 평균 4,000명 규모에 달함. 물론 전담인력이 이 모든 사례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규모가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각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각각 2개에서 4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각 대상자별 사업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200명, 노인 재가서비스 확충에는 120명,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에는 200명 등의 대상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그런데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규모만 58만 명 수준으로 시군구 평균 2,500명 규모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되는 3급 이상의 장애인은 100만 명 규모로 시군구 평균으로 따지면 4,400명 규모임. 그런데 각 대상자별 200명 안팎의 규모는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이러한 식이라면 커뮤니티케어가 복지부의 설명대로 기존의 분절화된 제도중심의 사회서비스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그저 몇 백 명의 대상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해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물론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의 예산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체계 내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관건일 것임. 하지만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던 이러한 서비스들의 불충분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규모로는 기존 서비스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게다가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150억 원에서 약 46%가 삭감된 81억 원으로 조정되어 시행 초기부터 제도운영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서울,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한 중앙지원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회서비스공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과도하게 민간에 의해서만 공급이 되어서 본래 취지인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 그래서 내년 예산은 중앙 지원단 설립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그리고 지방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그 본래 취지가 사회서비스의 공적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얼마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가 정작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지방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자체 조직 인력(12명)의 인건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시설비, 운영비 등이 대부분이고, 사업비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예산임. 결국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공공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임.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로 이렇게 설립되는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공공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보이지 않음. 이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국공립 시설이나 이미 계획된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전담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질 것임.

 

기타 전달체계 개선 예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의 가장 큰 비중(57.2%)은 지자체별로 확충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차지하고 있음.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채용된 1,920명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임. 복지수요와 업무의 증가함에 따라 복지 공무원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17년까지 채용된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인력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복지인프라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필요인력의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 등 각종 사례관리 사업을 모두 묶은 항목이고, 대부분의 예산이 각 사업의 사례관리사나 서비스인력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현장의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례관리 전달체계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각각의 사례관리 사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례관리의 본래의 의미가 하나의 대상(사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각 서비스별로 사례관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결론

 

이상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예산안을 살펴봄. 예산상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복지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취지에서 내세우는 만큼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임.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해주기보다는 그저 몇 백 명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십 수 명 규모의 일부 국공립기관 운영 전담조직을 만드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임. 물론 이 사업들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포함한 역량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음. 이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임.

 

 

기타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통합사례관리를 비롯한 각종 사례관리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관리 사업들의 예산을 묶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를 비롯한 전달체계 정책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과 전달체계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광역 지자체와 시군구 본청, 읍면동사무소가 전달체계 상에서 각자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어떠한 역할들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틀과 방향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은 몇 백 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응하려는 대상 규모에 걸맞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화, 2018/11/06- 10:55
13
0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2조 7,326억원으로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금액으로는 5,113억원, 증가율로는 23.0% 증가한 안으로 편성됨. 이는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임. 이는 복지부 총지출예산 증가율 14.4%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5.4%보다 훨씬 큰 것임. 

 

이로 인해 장애인예산은 복지부 총지출예산 대비 2018년 3.5%에서 2019년 3.8%로, 복지부 사회복지예산 대비 4.2%에서 2019년 4.5%로 증가하였음.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복지부 장애인 지출예산안 역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의 3대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즉,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수당・연금은 31.1%(8,495억  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는 40.5%(1조 1,065억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 18.9%(5,171억 원)로 이들 세 사업을 합치면 복지부 장애인지출예산총액의 90.5%(2조 4,731억 원)에 달함.

 

3대 사업이 복지부의 장애인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는 몇 년이 된 일인데, 그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지출예산의 구성에 변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어왔고 이제는 그 변화가 상당히 가시화되었음. 이는 특히 2019년 예산안에서 더욱 잘 드러남. 

 

복지부 장애인예산에서 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의 3대 사업은 2015년도에도 90.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런 비중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음. 하지만 3대 사업의 구성비 추이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즉,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의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대조적으로 장애수당・연금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이런 추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대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나타남.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전체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빠른 것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며 가장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임. 장애수당・연금의 증가율도 낮은 편임. 물론 장애수당・연금의 경우는 정권별 차이가 있어서, 박근혜 정부에 속하는 2015~2017년의 정부예산으로 보면 거의 증가가 없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10.9% 증가하였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의 증가 역시 정권별 차이가 있음. 박근혜 정부에 속하는 2015~2017년 기간에도 연평균 12.6%로 증가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증가율은 훨씬 더 커져서 2017~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26.7%에 달함. 
 
그리하여 복지부의 장애인예산 구조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와 장애수당・연금의 양대 사업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이 두 사업을 합친 비중은 2015년에도 매우 커서 66.0%에 달했지만 2019년 예산안에서는 둘을 합친 비중이 71.6%에 달해 만일 이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두 사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게 됨. 
 
이러한 경향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장애수당・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양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 중간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즉 2강 1중 구조로 재편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향후 복지부 장애인예산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 변화가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가 좀 더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중 장애인연금은 2019년도에 7,197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장애인연금 예산 대비 19.8% 증가하였으나 장애수당은 1,297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만 원 정도의 매우 소량이지만 감소하여 2018년 예산에 이어 연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장애수당 중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0.7% 증가하였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 장애수당은 54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0% 감소하였음.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수급자 수를 2018년 23.9만 명에서 2019년 24.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데 따른 것임. 차상위층 등 장애수당이 감소한 것은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데 따른 것인데 수급자가 2018년 20,426명에서 2019년 17,651명으로 13.6% 감소할 것으로 가정되었음. 이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217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14.2% 감액 편성되었음. 차상위층 장애수당은 2018년 330억 원에서 2019년 356억 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으나 장애아동수당 예산의 감소폭이 좀 더 커서 전체적으로 차상위층 등 장애수당의 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음.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은 35.5만 명에서 36.4만 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대해 25만 원에서 30만 원(소득하위 30% 대상)으로 증액하고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소득하위 30%인 65세 이상은 38만 원까지 인상키로 하면서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인 19.8%(1,188억 원)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및 빈곤의 고령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임. 향후 이런 인구추이에 주목한 장애인소득보장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함께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성격을 정비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및 차상위의 경증과 중증 대상)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급여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부가급여가 혼재해 있어 이들을 추가지출 보전급여와 소득보전급여로 명확히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전자의 역할로 통폐합하고 장애인연금은 후자의 역할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거시설운영지원
 
2019년도 복지부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6,907억 원에 비해 2,778억 원(40.2%) 증가한 9,685억 원으로 편성되어 상당히 크게 증액되었음. 반면 전통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하나인 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2018년 4,709억 원에서 4,802억 원으로 2.0% 증액 편성되어 장애인복지예산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작게 증가토록 편성되었음.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의 큰 변화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지원예산이 전년에 비해 2.9% 감액 편성된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음. 현재 복지부의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교육지원과 출산비용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이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40%를 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예산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은 2018년에 전년에 비해 소폭 감액 편성되어 많은 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2018년 86억 원에서 260억 원 증가한 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증가율로는 304.0% 증가한 것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임. 예산의 증가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공후견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급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상정한 것들인데, 기존에 이미 진입해있는 민간공급자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 서비스 확대에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이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장애인정책이 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도모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됨. 더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흐름에 비추어서도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체계의 개혁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019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269억 원 대비 55억 원(20.5%) 증액되었음.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 항목 중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 예산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설) 예산은 58억 원 증액됨.
 
향후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지원체계가 갖추어지면 장애등급심사는 폐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현행 등급제가 중・경증으로 단순화된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여 등급심사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등급을 없앤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진단체계 수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그리고 욕구진단 및 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와 연관된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나 복지분권, 사회서비스공단 등 전달체계에 관련된 제반 사안들과의 연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안과의 관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장애인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양자는 병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고, 상호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다른 사안의 변화와 그 추이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장애인일자리지원
 
2019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1,208억 원으로 전년도 957억 원 대비 250억 원(26.2%) 증액되었음.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지원단가가 1.8% 소폭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위사업들(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참여인원과 지원단가가 모두 인상되었는데, 여기서 지원단가의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임. 
 
결론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8년 대비 23.0% 증가하여 지난 정권의 1%대 증가율보다 높음은 물론, 복지부 총지출예산 증가율 14.4%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에 따라 복지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5%에서 2019년 예산안에서는 3.8%로 증가함.
 
2019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특징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수당・연금과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3대 사업 중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의 예산증가폭이 가장 큰 반면, 전통적 복지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의 예산증가폭이 가장 낮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5년부터 드러난 추이로, 2019년 장애인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양대 사업인 장애수당・연금 및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과 중간정도 규모로 축소된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라는 ‘2강 1중 구도’로의 재편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커뮤니티케어나 복지분권 등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도 조화로우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라는 오늘날의 장애인정책 기조와도 조화로운 변화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성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반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인구추이를 고려한 정책수립을 보다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추가비용보전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제도별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전달체계 구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급체계 및 전달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이후 장애인구가 정체되고 있는데 장애출현의 경향이 변하는 흐름을 장애유형에 반영치 못한 것에 그 원인의 일단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장애인구가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발생경로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애유형을 확대하고 동시에 장애인정기준도 확대・개정하여 사회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화, 2018/11/06- 10:53
12
0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생활보장 분야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9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기초생활급여(3조 7,846억 원), 주거급여 지원(1조 6,729억 원), 의료급여경상보조(6조 3,915억 원), 긴급복지(1,422억 원), 자활지원(5,817억 원) 등 총 12조 7,04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예산 대비 14.7% 증가함.

 

다만 2018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으로 편제되었던 복지급여사후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장애인의료비, 외국인근로자등의료비, 차상위계층지원)이 2019년 예산총괄표 상에서 각각 유관사업 부문 및 프로그램으로 이관되면서 ‘기초생활보장예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18년 대비 증가하고 급여수준도 소폭 향상되었음. 주거급여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업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행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세부사업 평가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예산은 3조 7,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2.09%)과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조기이행(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수급 노인, 중증장애인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근로소득 공제확대 등)이 반영되긴 했으나, 타 제도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지출감소 예상액(3,294억 원)과 지자체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81.34%로 전년 대비 0.43%p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매우 낮은 수준임.
 
생계급여의 수급대상 규모는 127만 명(82.1만 가구)이며, 급여수준은 일반 수급자(4인 가구 기준)는 최대 월 138만 원, 시설 수급자는 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월 최대 23,800원, 3,571원 증가한 데 그침.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소폭 인상(2.09%)에 따른 결과로, 올해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치 2.0%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급여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 지출을 3,294억 원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원인을 기초연금 인상분 반영(2019년부터 소득하위 20%에게 기초연금 추가 지급)으로 들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생계급여의 대상과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움.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예산 대비 48.7% 인상된 1조 6,729억 원이 편성됨. 이는 기초생활보장 예산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의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1%p 상향)에 따른 신규 수급자(2.6만 가구) 추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급지별 기준임대료 인상(5.0~9.4%)에 따른 결과임.
 
다만, 주거급여의 2017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액이 약 81.4%에 불과하기에, 2019년도 기준임대료의 인상폭도 의미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이처럼 민간임차가구의 주거급여가 현실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자기부담율(30%)을 부과하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꼽을 수 있음.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기존 수급자의 월평균지급액을 12.5만 원으로 책정한 반면, 지급기준 확대로 인한 2019년 신규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3% 초과 및 44% 이하)에 지급할 월평균지급액을 5.1만 원으로 책정했음.
 
교육부 소관인 교육급여에는 0.4%(4.6억 원) 인상된 1,317억 원이 편성됨. 이는 2018년 교육급여 예산의 전년대비 인상률인 2.4%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주요 교육급여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고교 입학금의 인하와 학생 수의 전반적인 감소로 전체 예산 규모도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임.
 
의료급여
 
2019년 의료급여 예산안은 2018년에 비해 19.0% 인상된 6조 3,915억 원으로, 해산·장제급여, 자활사업 예산과 함께 복지부 요구안이 전액 수용되어 최종 편성됨. 이러한 증가는 수급권자 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약 1만 명 증가 예상)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진료비,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진료비 미지급금의 증가,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순증(335억 원) 등에서 증가를 보인 데 따른 결과로 보임. 
 
다만 수급권자의 임신출산 본인부담금 지원,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지원금(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액 지원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삭감되었음(약 10억 원). 
 
긴급복지지원
 
그간 긴급복지예산은 집행률 100%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왔으며, 2018년 6월 현재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18년 예산은 명확한 설명 없이 전년대비 100억 원가량 삭감되었고, 매년 있어왔던 추경도 진행되지 않아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일정 정도 제약을 받아왔음. 그러나 2019년 긴급복지 예산은 위기가구 증가 및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올해 대비 27.7%(309억 원) 증가한 1,422억 원이 편성되어 긴급한 위기가구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했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한시적인 한계가 있음. 다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추경편성의 관행은 ‘위기’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제도적 속성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어,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06년부터 도입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매년 일정치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해에 예산이 크게 늘었다가 논란이 없으면 축소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자활지원
 
자활지원은 자활사업,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 예산으로 구분됨. 그 중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0.7% 인상된 4,910억 원이 편성됨. 이는 자활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활근로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인상되고,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 소득공제 및 지급되는 자활장려금의 순증(389억 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8년 2월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 연계지침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1,500명 증가한 데 불과한 것으로 예측한 점은 정부 스스로 해당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되어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
 
결론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증가했음. 그러나 주거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예산액 증가나 프로그램적 개선은 발견하기 어려워,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한 보수적인 정책대응은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현재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제도개선보다는 기존 사업을 관례적으로 이행하는 편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의료급여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분으로 인한 지출감소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완화를 제외하고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음.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019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임.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민간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계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자기부담율(30%)을 부과하는 조치를 폐지하고,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화, 2018/11/06- 10:40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