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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3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벌써 20년이 흘렀다. 1996년 11월 30일 정부는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1년여간의 인천시민과 덕적주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성과였다. 굴업도는 덕적도를 본섬으로 하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이였고, 당시 주민 9명이 살고 있었던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이였다.

당시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는 인천핵대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덕적도반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과 서울등을 오가며 수십차례의 거리집회,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여일간의 농성,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명 가까이 구속과 부상, 그리고 주민 한분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통해 굴업도 해저에서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끝이 난다.

한국의 핵폐기장의 설치시도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영덕에서 실패하고 1990년과 1992년에 충남 안면도로 추진하다가 또다시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94년에 경북 울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초 중 고 자녀 1만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다시 철회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질구조가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는 과학적인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그 결과 주민이 9명밖에 없는 인천시 덕적면 굴업도를 네 번째 부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이후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공모를 하고, 2003년 유치신청을 한 부안의 위도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로 역시 실패하고, 결국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을 통해 경주로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경주시의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되돌아보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벌어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한국의 반핵운동의 가장 치열하고 선명했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인천시민운동에서는 시민이 하나되어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시킨 사례로 크게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친형제같았던 덕적도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1996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철회된후 정부는 초기에 제시했던 500억원을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사이에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자조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천혜의 보배섬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부터는 지켜내었지만 그 이후 덕적도 주민의 삶은 정부와 인천시의 방관속에 스스로 자립적인 섬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결국 육지관광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존적인 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년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오션파크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재벌기업의 사업에 대해 덕적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폐기장으로부터 굴업도를 구했지만 재벌기업의 대규모 섬 훼손 개발사업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환경단체와 덕적주민들은 서로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찾기운동을 통해 특히 인천의 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한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이다.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섬이 우선되어야 한다. 섬 주민 스스로 살수 있는 섬이 되어야 육지 관광객도 오고 싶어하는 섬이 된다. 20년이 흐른 지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우리는 과연 주민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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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목, 2017/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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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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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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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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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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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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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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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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