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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3

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벌써 20년이 흘렀다. 1996년 11월 30일 정부는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1년여간의 인천시민과 덕적주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성과였다. 굴업도는 덕적도를 본섬으로 하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이였고, 당시 주민 9명이 살고 있었던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이였다.

당시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는 인천핵대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덕적도반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과 서울등을 오가며 수십차례의 거리집회,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여일간의 농성,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명 가까이 구속과 부상, 그리고 주민 한분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통해 굴업도 해저에서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끝이 난다.

한국의 핵폐기장의 설치시도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영덕에서 실패하고 1990년과 1992년에 충남 안면도로 추진하다가 또다시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94년에 경북 울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초 중 고 자녀 1만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다시 철회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질구조가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는 과학적인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그 결과 주민이 9명밖에 없는 인천시 덕적면 굴업도를 네 번째 부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이후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공모를 하고, 2003년 유치신청을 한 부안의 위도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로 역시 실패하고, 결국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을 통해 경주로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경주시의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되돌아보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벌어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한국의 반핵운동의 가장 치열하고 선명했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인천시민운동에서는 시민이 하나되어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시킨 사례로 크게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친형제같았던 덕적도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1996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철회된후 정부는 초기에 제시했던 500억원을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사이에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자조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천혜의 보배섬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부터는 지켜내었지만 그 이후 덕적도 주민의 삶은 정부와 인천시의 방관속에 스스로 자립적인 섬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결국 육지관광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존적인 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년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오션파크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재벌기업의 사업에 대해 덕적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폐기장으로부터 굴업도를 구했지만 재벌기업의 대규모 섬 훼손 개발사업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환경단체와 덕적주민들은 서로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찾기운동을 통해 특히 인천의 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한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이다.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섬이 우선되어야 한다. 섬 주민 스스로 살수 있는 섬이 되어야 육지 관광객도 오고 싶어하는 섬이 된다. 20년이 흐른 지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우리는 과연 주민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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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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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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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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