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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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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발산교와 죽천교 사이 살구나무 162주를 모두 베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자란 나무를 자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는 이유 때문에  봄이면 살구나무 꽃으로 아름다웠던 가경천의 가로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꼭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환경을 파괴하고, 다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하천정비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인근 거주 주민들이 가경천에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주민은 잠이 안오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주민은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습니다.

 

이런 방식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중단 되어야합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이제 이런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화, 2020/09/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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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기쁜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의 호텔에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금강의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했던 3개 보 처리방안
(세종보 ‘해체’, 공주보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세종보의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우리는 세종보가 해체 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물을 흘러야 합니다!

금강유역물관리위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제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특히 세종보의 경우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년 9월 2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화, 2020/09/2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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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월, 2020/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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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논평]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5.26)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금, 2020/05/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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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3일 오후 4시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작년 9월 환경한마당에서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안산은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활동의 건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금, 2020/06/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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