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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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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래비전 공개 워크숍]
일시 : 1차 – 11월 8일(수) 오후 2시
2차 – 12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청년문화공간(주)동교동 바실리오홀, 서울교총회관
내용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선출 공개워크숍으로 임원선출 내규 11조 ④항에 근거하여, 전국 지역조직 및 전문기관 대표, 임원, 임원추천위원, 임원선출 공고일 기준 환경연합 1년이상 재직한 상근활동가가 공개워크숍 평가단이 되어 선출함에 의해 사무국도 참하였습니다.
미래비전 1차 투표 결과 공개워크숍 발표자 중 다수 특표를 얻은 7인이 선출 되었습니다. 2일에 진행된 2차 워크숍에서 발표자 6인(7인중 1명 사퇴) 중 최종 1인으로 최준호 중앙사무처 정책국 처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수, 2017/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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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캠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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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캠프‘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1년 8월 16일~17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8월 16-17일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과 회원 등 약 35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조리기로 달걀 삶아먹기, 음식남기지 않기 등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생활이었습니다.

캠프 첫날, 에너지교육과 더불어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조별로 몸으로 말해요, 물풍선터뜨리기, 한 몸으로 움직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벌칙으로 ‘샤워금지’, ‘자전거발전기 돌리기’, ‘간식제공’ 등이 복불복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낮에 찐 달걀과 감자를 먹으면서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를 시청했어요. 생각보다 발전기 돌리기가 어려워 친구들이 자신 있게 페달을 밟다가도 2분도 채 안되어 포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가 단가 약 110원어치 정도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은 5분’, ‘tv키고 잠들지 않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서약식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등용마을을 나와 변산마실길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까지 알뜰히 하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화, 2014/06/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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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풍력발전기 화재 조사결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나서 중립적․객관적․과학적 정밀조사 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하였다. 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블레이드, 브레이크 시스템, 발전기, 전력 변환장치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종합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 작동으로 로터 디스크와 캘리퍼 마찰에 의한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불완전하게 작동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기 내부 중요부품인 유압시스템, 제어기 등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 당시 동영상을 보면,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와는 달리 김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는 멈춰 있었다.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추정한대로 ‘마찰에 의한 과열’이라면 당시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회전속도와 과회전 시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정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객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과는 별도로 에너지공사가 공개한 당시의 에러발생 내용을 보면 인버터와 컨버터의 전압이 높다는 에러, 제너레이터와 전력변환장치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에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왜 과전압이 발생했고, 그것이 화재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냉각수 온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제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반쪽짜리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조사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에 제작사인 유니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가 기계적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브레이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풍력발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인 발전기의 문제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제작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유니슨에서 제작한 풍력발전기 화재는 이번 화재를 포함해 3차례나 발생했고, 제주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국비40억을 투입해 개발된 기종에서도 이미 한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유니슨은 여태까지 발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가 참여한 조사가 과연 합리적인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고 다음날 본회는 제작사와 유지보수업체를 배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외면해 버렸다. 단순히 기계장치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장치의 문제도 해명해야 함에도 전기안전공사 이외에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단 하루 만의 현장 육안 조사만을 통해 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했다. 그마저도 조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는 도외시 한 채, 책임소재 규명도 하지 않고 타 기종 대체 및 화재진압시설 설치 등을 둘러대면서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고수습은 과거 행원 풍력화재사고에 비춰보면 너무나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5년 전의 사고 때는 수 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실험실에서의 분석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010년 행원풍력 2호기와 2011년 같은 기종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했어야 한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재현 실험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소재의 규명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화재로 밝혀진 사실은 명확하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대사고와 고장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커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상급 관리감독기구인 제주도 및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객관적․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 및 검증, 책임소재파악 및 징계, 제도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돼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끝>

2015. 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17풍력화재조사결과성명서

금, 2015/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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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목, 2018/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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