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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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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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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앞, 봉명사거리 대기환경기준 초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결과 발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19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4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70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이산화황(SO2)-15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9월 19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 9월 19일(화)에 진행된 4차 모니터링 결과, 청주시내 4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은 충북문화재연구원, 봉명사거리, 복대중학교, 분평사거리, 율량동 대원칸타빌 옆 도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 나왔다.

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기준(연평균 30ppb이하)을 초과한 곳은 봉명사거리(33.7ppb)이고,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온 곳은 서청주교사거리(26.6ppb), 충북도청 서문(26.6ppb) 등이다.

○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대체로 청주시내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다. 그런데 이곳들은 차량통행 뿐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준 자체가 안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은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 이산화황(SO2) 4차 모니터링 결과 15개 지점 모두 기준치(24시간 평균 50ppb)이하로 나왔지만,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단지육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산화황 농도가 겨울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11월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50ppb)’지점에서 벤젠(Benzene)의 연평균 기준(5㎍/㎥, 약 1.50ppb)과 동일하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할 경우 현대백화점 정문 앞 가로등(1.54ppb)’ 지점이 벤젠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고,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1.46ppb)’, ‘봉명고등학교 정문(1.32ppb)’ 등 2곳이 높게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차 모니터링 결과 톨루엔(Toluene)은 ‘봉명고등학교’,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1, 2, 3, 4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 ‘직지대로 주)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LS산전 정문’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으로 3, 5, 7, 9, 11월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5차 모니터링은 1121() 2시에 청주시내 70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청주시민 30여명이 시민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댇기질 1,2,3,4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자료 보러가기 ↓↓
171116_4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최종)

수, 2017/1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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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6일(화)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세 번째 강의는 ‘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광주환경공단 제 1하수종말처리장과 덕남정수장을 견학했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에 도착해서 VTR을 시청했습니다. 환경공단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 이미지, 하는 일, 물과 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최초침전지, 침사지 유입펌프장,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순서로 시설을 돌면서 정수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들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견학이 끝난 후 덕남정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덕남정수장에서도 VTR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주암호의 원수를 약 22km의 관로를 통해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맑은 수돗물로 돌아오는 과학적인 정수관리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모래를 가라앉히는 착수정을 시작으로 각종 정수용 약품을 넣는 약품투입실, 물과 약품을 섞는 홈화지, 엉킨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전지, 물을 맑게 걸러내는 여과지, 물에 남은 세균을 없애주는 염소투입실, 깨끗하게 된 물을 임시저장하는 저수지, 마지막으로 물을 배수지 또는 가정으로 보내는 송수펌프장까지 견학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지킴이 교육생 분들과의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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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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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다.

 따라서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다.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끝>

2017. 06. 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문영희, 김태성)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요일별배출제실태점검보도자료_20170628

노형동 27,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아라동 31,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연동 23, 6월20일조사, 종이빈병불연성배출일

이도이동 4, 제주시청옆, 6월21일조사, 캔고철류배출일

화북동 40, 6월23일조사, 플라스틱배출일

수, 2017/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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