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명다한 원전폐쇄’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경북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6월21일(토)에는 전국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원총회, 탈핵문화제, 회원한마당을 진행하였고,
6월22일(일)에는 월성원전에서 ‘수명다한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집회와 ‘what if’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25명의 회원들이 함께가서  ‘노후원전폐쇄’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청주에서도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함께 탈핵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140625_2

김말숙, 안전숙 회원

 

140625_3

예은경 회원과 예준이

 

140625_4

정진 회원, 안현숙 회원

 

140625_5

최영미, 김혜린

 

140625_6

김경중, 박종순 회원

 

140625_7

주범이, 김경중, 박종순, 김혜린, 최영미

 

140625_8

그리고 주범이가 전국무대에 섰습니다.

지역별로 나와서 탈핵결의문을 읽었는데 충북에서는 주범이가 올라가서 낭독했습니다~

 

140625_9

우리단체 최연소 회원인 재후와 조용숙 회원

 

140625_10

월성원전 앞에서 STOP 원전!

 

 

 

수, 2014/06/25- 16:45
179
0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179
0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월, 2018/01/15- 09:58
179
0

1128웹자보 copy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1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