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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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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22:00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 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 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 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이 없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면서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 사업도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연간 예산 90억원을 쓰고, 유사하다는 정부 사업은 연간 예산 2100억원을 쓰는데 말이다.

감정을 거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은 교과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과정은 대략 이렇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 같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뛰어들어 실험적인 해법을 들이대본다. 민간의 실험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 소규모로 실습해본다.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화해 실행한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역동적으로 내놓는 과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회정책을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다.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어느 청년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그 청년과 함께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밖을 맴돌던 청년이 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면,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 물론 실패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책임진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든 해보도록,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청년들에게 ‘기초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순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수천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제안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지원’이나 ‘보장’이 아니라 ‘투자’라야 했다. 지원이라고 스스로를 제약하다 보니 액수도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생겨난 제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더 과감하게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투자를 실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이나 조성된 이 펀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하게 이자놀이만 하며 관리인력 일자리만 만들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민간 기금답게 원금을 모두 소진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해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같이 가라앉는다.

[ 한겨레 / 2015.12.0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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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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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7530원 이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가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다. 2020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진을 이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헌신적 투쟁과 촛불항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냥 기쁨에 젖어있기에는 중대한 난관들이 산적하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저임금 7530원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을들의 동맹’을 가동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벌써 최저임금에 저항하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계에서 차등적용을 주장하던 재벌들은 이에 실패하자, 7300원 최종인상안을 내놓아 10원 한푼이라도 깍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고, 결국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 폐업속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조선일보),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중앙일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최저임금 타결, 내년 최저임금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연합뉴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경제가 절단날 것만 같다. 최저임금 적폐세력들은 경제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최저임금 7530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준동을 제압하고 7530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내수활성화,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적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과 을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1만원을 고수했어야지 왜 7530원으로 타협했냐’는 식의 실속없는 평가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63만원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266만명에 이르렀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550만명 정도이고,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는 1600만명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국민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7530원이라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곧이곧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7일 ‘통합임금체계 개선토론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협소해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경총과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2천만원을 받던 노동자가 기존 상여금 200만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면 이 노동자는 올해도 2천만원, 최저임금이 7530원 인상된 내년에도 2천만원을 받게된다. 결국 눈뜨고 200만원을 강탈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임금체계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강탈방식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조직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들 미조직된 사업장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강력히 지원하고 연대하여 최저임금 사수투쟁과 노조조직화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실행을 노동부 근로감독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권 확대, 단결력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을들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6월 14일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함께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4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을 해소하며, 상가임대료문제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자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전달체계를 마비시키고, 시행과정을 왜곡하며, 입법과정을 저지하려는 준동들이 행정부, 의회, 업체 곳곳에서 우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벌갑질을 근절하고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입법화,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의 장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과 투쟁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식있고 조직된 자영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을들의 연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600만 노동자들과 700만 자영업자들이 1%의 재벌적폐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연대이다. 을과 을을 갈라쳐 최저임금 실현을 좌절시키려는 적폐세력들의 반격을 극복하고 7530원을 넘어 진정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는 큰 힘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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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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