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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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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에게 투자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22:00

내가 매주 출연하는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의 지난번 주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취업 포기자, 불안정 노동자, 대학졸업 유예자 등 ‘사회 밖 청년’들 중 괜찮은 활동계획을 세워 온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맞은편 토론자는 주장했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 그가 유사하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취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금은 기존 취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밖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전반을 지원하려는 제도다. 직업훈련 지원과는 다르다.

그러자 그 토론자는 바로 다른 논리를 들이댔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며 실효성이 없다.’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면서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 사업도 선심성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닌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은 연간 예산 90억원을 쓰고, 유사하다는 정부 사업은 연간 예산 2100억원을 쓰는데 말이다.

감정을 거두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좋은 정책은 교과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과정은 대략 이렇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가 나타나면, 비영리와 사회적 경제 같은 민간 영역에서 먼저 뛰어들어 실험적인 해법을 들이대본다. 민간의 실험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해 소규모로 실습해본다. 민간이나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화해 실행한다. 이게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역동적으로 내놓는 과정이다. 그러니 정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사회정책을 최대한 권장하는 게 맞다.

청년활동지원금 제도는 청년들에 대한 투자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어느 청년의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투자한다면, 투자자는 그 청년과 함께 위험을 나누어 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밖을 맴돌던 청년이 활동지원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면, 성과는 사회 전체가 나누어 갖는다. 물론 실패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책임진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든 해보도록,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앤서니 앳킨슨은 저서 <불평등을 넘어>에서 청년들에게 ‘기초자본’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 되는 순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수천만원)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제안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도 되돌아볼 점이 있다. 이 정책은 ‘지원’이나 ‘보장’이 아니라 ‘투자’라야 했다. 지원이라고 스스로를 제약하다 보니 액수도 적고 대상도 제한적이다. 물론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생겨난 제약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더 과감하게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투자를 실험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2천억원이나 조성된 이 펀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계획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전하게 이자놀이만 하며 관리인력 일자리만 만들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민간 기금답게 원금을 모두 소진해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실험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시도해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뭐든 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 같이 가라앉는다.

[ 한겨레 / 2015.12.0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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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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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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