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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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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09:26

 

-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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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 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오늘(16일) 경찰이 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소속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겨냥하며 벌이는 시민 재갈물리기다.

 

총선넷의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었다. 국민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이조차 어렵다면 선거는 독재정권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권자 권리는 심하게 제약돼 후보자 이름을 밝히며 유권자운동을 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체를 포함한 총선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틀을 존중하여 활동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뿐이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시민들이 총선넷을 통해 직접 선정한 베스트10 정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방지법 폐기, 노동개악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었다. 정부여당의 이런 반민주정책 심판이 국민의 열망이었고 이와 관련한 후보들이 낙선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낙선했다. 그런데 정부의 지금 행태는 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선거 참패를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공안탄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며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총선 직후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악법과 반민생 정책들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해 농민 한 분이 200일 넘게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나라 검찰은 이 저항에 앞장섰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최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독재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러나 공포로 저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6.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6/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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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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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

-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서라.

-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설립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이하 원희룡)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1. 원희룡은 어제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번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거기다 이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핑계거리와 근거만 갖다 붙이려 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원희룡은 앞으로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2.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되어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즉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편법 허용함으로써 이 병원을 관리감독 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

 

3. 더 이상의 영리병원 불허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 뿐 아니라 압도적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환자유인알선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부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허용하고 원희룡지사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은 이제 개원을 하였으나, 영리병원 논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거나 찬성하는 정치인, 의료민영화론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는 공공재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 의료체계가 삼고 있는 기본 전제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윤보다 생명과 건강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끝>

 

 

2018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8/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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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2-맑은하늘

 

 

대기오염은 반으로! 시민건강은 두배로!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1.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삼갑니다.

4.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5.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6. 경유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7.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8.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9.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10.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수, 201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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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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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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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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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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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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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 2015/10/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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