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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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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자산 유출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09:26

 

-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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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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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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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기부

화, 2015/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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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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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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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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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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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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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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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수, 2016/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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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가 2월 21일 화요일 오후 W스테이지 서소문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 상중하류 유역에서 활동하는 33개 단체(2017년 2월 현재) 가 참여하고 있고, 2015년 9월 9일에 참립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18개 단체 20여분이 참여해주셔서, 한강 유역의 수질 생태계 보호와 상중하류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상중하류가 모두 합의하는 물이용부담금 개선 방안 마련 △한강하구 보전운동 △대선 대응 등 한강정책 및 이슈 대응, 한강 상하류 유역민이 참여하는 △한강현장 조사 △한강생명시원제 등을 추진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준비단계와 조직안정화 시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다짐해봅니다.

 

원주, 횡성, 춘천, 충주, 여주, 고양, 파주, 양평, 가평, 성남 등 한강유역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신 참여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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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상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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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진 공동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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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진 공동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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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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