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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난신적자' 처벌법의 공소시효 (2015.09.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4_0000104106&cID=10201&pID=10…"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한 60대 남성에게 땅을 뺏으려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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