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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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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1:56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1() 오전11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_1512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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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포획에 사용된 작살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거된 일당의 범죄 개요도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창에 숨겨져 있던 밍크고래 고기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23/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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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어민(김영복 전어총 부회장_새우양식),
  • 학계(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학생(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노동자 발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아이 엄마(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노래공연 : 가수 이한철  ▷ 정당발언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노래공연 : 가수 맥박  ▷ 공동결의문 낭독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김민문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유시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서해(녹색연합 활동가)
▷ 폐회선언/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지면서, 8월 26일 오후 4시, 광화문~프레스센터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9"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58" align="aligncenter" width="80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붙임1.] 결의문 및 국민행동제안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1.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때까지 싸웁시다.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9.2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일, 2023/08/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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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명단]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발언   : 해안스님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TF 단장)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권혜인 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8월 22일(화) 14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긴급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환경재단,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많은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열기를 높였으며, 내일 모레로 다가온 방류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안스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슬픈 일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류와 자연 생테계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니, 스스로 바다에 핵 투기를 하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라고 반문하며, 핵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은 오명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약 4만 명의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지난 8월 16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거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언급하며, 공해 물질과 핵 물질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배출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바다는 육지에서 배출한 온갖 플라스틱, 중금속 폐기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되고 있는데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해야하는지 반문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평화 봉사에도 부족한 국가가 지구와 세계인을 향해 벌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이고 범죄행위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인류 공동의 우물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테러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혈세를 들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까지 만드는 행태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IAEA 최종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도쿄 전력과 일본 원안위가 제공했다. 이는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도 내고 답안지도 제출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나서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IAEA와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현 정부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8월 24일 핵폐수가 흘러든다면 인간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장 모를 수도 있다. 생선을 쳐다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누적된 방사능은 10년, 20년, 30년 뒤 우리 인류의 목줄을 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핵폐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핵발전을 효자 상품,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핵발전에 의존해서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발전 대통령, 핵발전 정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역민과 상인들의 민심을 전했으며, 현 정부는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인지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핵오염수 투기 일정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이를 방조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핵오염수 방류는 폐기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인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며 시민, 학생, 원로, 소비자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8월 22일(화) 19시 긴급 촛불(서울시청 동편), 8월 26일(토) 18시 오염수 대회(프레스센터 앞) 일정을 안내하며 약 1시간에 걸친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8/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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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월, 2023/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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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긴축해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약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의료는 더욱 민영화·상업화돼 병원비 폭등, 보험료 폭등, 민간 보험사의 의료 지배를 낳게 될 것이다.

 

 

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를 퇴출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2) 정부 지원금 대폭 증액과 기업, 부유층 보험료 인상으로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지원 대폭 확대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4%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최초로 한시적 지원 조항조차 제때 연장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정부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등의 수준(20% 중반에서 50%까지)으로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를 ‘예상 수입’의 얼마 가량이라고 표현한 모호한 조항을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5) 소득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3. 민간 보험 규제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사탕발림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쉽게 축적할 수 있게 해 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대거 수집,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 민간 보험사들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다. 재벌 민간 보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1) 민간 보험사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악이 재개정되어야 하고, 제3자 전송요구권에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은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포함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비의료 행위’(실제로는 의료행위를 포함)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3)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4. 상병수당 즉시 도입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문제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건강과 생명상의 피해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소득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하고,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2)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주원인 중 하나는 의료 상업화·상품화다.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병원들도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이 팽창하면서 의사들도 더 많은 수가 낭비적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일들을 더 심화시킨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과 민영 플랫폼 금지

 

코로나19 시기라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실시된 시범사업과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없이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뛰어든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1)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중개를 통해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장악해 이윤 창출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는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고, 이때에도 진료 중개는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 환자 안전과 민감 정보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 공공의료상담서비스,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영리병원 금지

 

원희룡이 제주 지사 시절 허용한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내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원희룡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함께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비영리병원을 허무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어마어마한 의료비로 악명높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1)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모태가 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해야 한다.

 

2)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정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한 초선임에도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임기 초기에 발의했고, 22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지 영리병원이 아니다.

 

 

3. 의료 민영화 법안 폐기

 

1)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 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른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의료기관 진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 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자들은 민간 보험사다. 이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다.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2)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당시에도 위험한 법안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최근에는 이조차 개악해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했다. 바이오 업계와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법은 당시처럼 ‘재생의료 업계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다.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5)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법이다. 민간기업이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위기에 있다. 민간병원의 운영 목적은 수익 추구다. 이들 병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비급여와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우선순위를 둔다. 의사들도 다수가 피부·미용·성형을 비롯, 개원해서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과목에서 일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완전히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적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신종감염병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박하게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까지 했던 울산의료원뿐 아니라 광주의료원도 주민들의 설립 염원을 거슬러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좌초시켰다.

- 한국에는 울산과 광주처럼 광역시도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단 하나뿐이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가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느라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또 공공병원 긴축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병원의 한 축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서 영리병원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안 등은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 의료인력 확충

 

1)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정부가 의사를 2천 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필수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주민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를 제공하지만, 수억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뿐이다.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이 필수과목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2) 병원에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에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더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간호대만 늘리는 건 간호사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진짜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간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병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다. 대형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만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 간호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째 시범사업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 대상으로는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3. 품절약 해소 및 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증상 완화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렴한 해외 원료에 의존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및 기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에 관한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금, 2024/03/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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