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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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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월 뉴스레터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0:33

2015년도 이제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안산환경연합의 12월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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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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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6.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7/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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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4대강사업 심판하고 4대강 복원하는 첫 삽을 뜨는 해로 만들자

며칠 전 4대강사업 현장인 합천 창녕댐(보)의 부실공사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여기자를 공사관계자가 집단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정부와 공사관계자들의 노골적 방해와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었으며,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4대강사업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이번 폭행사건은 정부는 성공했다고 자화자찬 홍보하는데 4대강 곳곳에서 연이어 문제가 터지자 4대강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우겨 봐도 4대강사업의 부실은 감출 수 없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탓에 여기저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교량 및 제방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며, 단수로 인해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댐(보) 누수와 재퇴적 문제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 기사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생명의강연구단(전문가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구성)’이 최근 조사에서 함안댐(보)와 달성댐(보)에 대규모 세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굴현상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깊게 패는 것을 말하는데 댐(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설계부실에 의한 현상이며, 댐 설계시 수리모형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설계가 잘못됐는데 단순보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댐(보)에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28일, 낙동강유역의 31곳 자치단체들이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천2백억 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118억 원만 세워 나머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4대강사업은 벌써부터 누구도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가 됐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명됐다. 지난 2월10일, 법원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사업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대강사업이 위법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수 십 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킨 엄청난 사업을 위법적으로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부당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MB정권과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국가재앙인 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4대강사업 찬동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fem.or.kr)

2012년 1월 작성

목, 2014/06/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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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2012나눔문화탈핵소책자13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목, 2014/06/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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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 2014/06/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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