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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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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익명 (미확인) | 일, 2015/08/02- 19:44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만들 것입니다”(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복지)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복지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거나, 대상과 급여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지제도의 확대를 예비하여 그에 걸맞는 전달구조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복지예산의 투여 정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과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 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복지예산의 확대가 가히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작된 1998년 3조 1,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정부 출범 시점엔 8조 5,000억원이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물려 준 이 부처의 예산은 물경 24조 8,00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2013년엔 4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15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빈곤층 중엔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배제된, 전형적인 사각지대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영유아 보육을 제외하곤 체감할 만한 제도가 없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2019년에 가서야 연금수급자 비중이 의미있게 늘어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 발효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실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전달체계 탓이 아니다. 부실한 제도 때문이다. 제도 확충에 대한 의지 없이 전달체계로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분명 꼼수이고 꼬리로 몸통을 움직여 보려는 부질없는 소치이다.

 

지금까지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한 중앙정부는 노무현정부 때가 유일하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도 이 때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개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가늠하기도 전에‘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거부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인력 증원이나 전산망 확충, 기능의 부분 통합이라는 엉거주춤한 시도는 있어왔으나 제도와 전달체계 어느 쪽도 획기적 확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4년 전 서울시 복지예산의 비중은 26%, 현재는 3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0세와 65세 가정 모두를 찾아가는 보편적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도의 확충이 시도된다. 복지담당인력 두 배 확충,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 전면 개편이 뒤따른다. 여기에 주민들의 자치, 민주, 연대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결합시키는 시도까지 얹었다.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서울에선 성공할까? 과연 서울 시민들은 복지의 증진을 체감하게 될까? 복지를 주민에게 통(通)하게 하자는 이 엄청난 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능력과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글은 2015년 8월 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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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34.kr.idc.ajunews.com/view/20160321093035733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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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썸네일]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한강복원과개발_토론회   [토론회]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 후원 : 국회의원 이정미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내용 * [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2.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서울시 미정 2.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3.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4.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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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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