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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 끝에 동성 시민결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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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 끝에 동성 시민결합 인정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8:36
©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 Eliza Goroya/Amnesty International

 

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결혼평등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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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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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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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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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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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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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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