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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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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32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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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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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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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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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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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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