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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이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사과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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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이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사과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39

  

-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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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목,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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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끝>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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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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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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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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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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