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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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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보내는 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18:01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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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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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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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쟁점 본격 부각
- 정부는 이번 주 정규직 전환 규모 로드맵 발표

 

 

 


정부, 이번 주 ‘전환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이번주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주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자리 5년 계획’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노정협의를 거쳐 올해 진행한 특별실태조사에 따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대상 및 예외, 연차별 전환 인원 등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할 로드맵에는 전체 약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시 간헐적 업무 등을 제외하고,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시지속 일자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로 제시한 노동자를 제외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애초 9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한달 이상 늦어진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태조사와 전환 규모 산정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태조사에 전환 대상을 임의로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로 전환심의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발표될 정부 계획은 ‘잠정치’에 불과한 한계도 있다.


이 발표와 함께,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부에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누락한 인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전환심의기구에서 논의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직종표준 임금 논의 예정
 


이번에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7개 주요 직종이 전환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까지 이들 직종에서 상시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직종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표준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관별로 임금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는 것이 추진의 이유다.


물론, 이런 큰 취지에는 노동조합도 동의할 수 있다.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기준 제시가 임금 억제 수단이 된다거나, 하향 평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원칙 또한 지켜져야한다.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팀은 표준임금체계 초안을 11월초에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노동조합과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직종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조직과 논의 통해 표준임금체계 제정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 방식에서 자회사 등 쟁점 본격 부각
 


각 기관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이 진행되면서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모델에 대한 쟁점도 부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으로 모회사로 전환이 원칙이며, 만약 자회사로 전환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부와 사측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노사 합의에 이르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시된 사측안을 볼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모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기획재정부를 핑계대면서 모회사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도 자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모회사로 인소싱)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경영의 편리성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중앙컨설팅단은 11월말까지는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이 연구가 자회사 모델 확산이나, 기존의 열악한 자회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러한 기준 논의에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방식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십수년씩 아무 문제 없이 일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시험” 혹은 심지어 “가점부여 신입직원 전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통받아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대응투쟁은 물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노정협의는 물론 언론사업,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0.28. 비정규노동자대회,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요한 요구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속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10월 중집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왜곡될 경우 11월 하순 경 총력 투쟁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 2017/10/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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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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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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