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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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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8:23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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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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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월, 2018/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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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트 <투표독려 캠페인>]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8:00
장소 : 중앙동 일대
참여인원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시민
내용 : 총선 하루 앞둔 날인 4월 12일 ‘기억*행동*심판’ 슬로건의 의미로 중앙동일대를 돌며 투표독려 붐바스틱 플래시몹, 피켓 선전, 선전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6/04/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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