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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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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8:23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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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_후원웹자ㅗ-02

수, 2016/05/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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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7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09/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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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oc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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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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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화, 2017/1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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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NC백화점 건너편 문화광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팔수있고요.
재미난 체험부스도 참여가능합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볼거리와 재미도있는 재활용나눔장터에 함께해주세요~

재활용장터 기사보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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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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