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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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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8:23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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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2015-1274호 2015년 제3차 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민주체를 발굴하고 초기단계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하여 마을사업의 성장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3차 우리 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을 공고하니 관심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7.2 서울특별시장 1. 2015년 제3차 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서울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주민 3인 이상 – 기존 […]
금, 2015/07/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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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충북ngo페스티벌이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지역(청주)의 많은 ngo들이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원전맨과 함께 탈핵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뽑아서 드렸고 파일은 이렇게 탈핵 인증샷으로 올립니다.
지난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회 때도 그렇고 이번 탈핵인증샷 찍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말 월성1호기 재가동이 결정되고, 기자회견, 국민소송,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에이어 준비해 또다른 탈핵 프로그램입니다.
충북지역, 청주지역에서 탈핵운동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탈핵의 큰 물결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6월13일 서울에서 있는 탈핵시민행동의날 행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많은 탈핵일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에는 버스 한대 갑니다~ 꼭 함께해주세요~

당일 인증샷 올립니다~ 좀 많아요^^;

※ 당일날 사진 못 찾아가신분들은 연락주세요(043-222-2466), 사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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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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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기온측정 인증샷’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8월 10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8일(토) 오전 8시50분 ~9시입니다~

sea235 김송미 서인순 이시원 정찬욱
고인서 김수민 신재민 이영준 정채빈
김가온 김하연 신재혁 이원준 조강희
김경목 김형규 안지희 이유진 조규인
김고은 김혜주 오승준 이정재 채대승
김대현 김희정 오유빈 이정호 최경희
김동규 남우정 오윤탁 이주아 최민호
김명준 라대경 우연수 이하은 최준하
김미숙 민규 유대현 임희영 하정훈
김민정 박소연 유수민 장화숙 하헌화
김빛찬 박수현 이마로 전진용 한규호
김선주 박해림 이모두 정상준 한민석
김설진 박홍비 이미진 정서현 한수빈
김세종 박효진 이민아 정인우 함서현
김소의 서예진 이서현 정지수 홍유진

                

               ※ 이름 찾는 방법!  >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  엔터

월, 2015/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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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계약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셋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곱절 증량된 4,200톤으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이 취수 계획은 현재 필요수량이 아닌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취수량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천톤(103억5천만원)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작년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여파로 수출이 늘었었지만 수출량은 1만1천톤에 불과했었다. 결국, 과다한 계획으로 필요수량을 높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와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이러한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논란을 비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오히려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먼저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보전노력과 기업윤리 실천은 너무나 모자라다. 최근 논란이 되는 취수량 증량과 불공정 유통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


제주개발공사가 더 나은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격려는 물론 따뜻한 충고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도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도민여론을 형성·반영하는 언론들도 제주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도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진중한 책임감으로 가져가야 한다. 따라서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업윤리의 실천과 제주의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청구를 접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제주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2/06/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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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시민 방청 불허, 공공성, 시민 알권리 거부당해..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회의) 조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운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틀간 지리한 사전 방청요구에 끝에, 시민 6명은  6월 20일(화)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도시공원위 회의장 앞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참관 신청서와 서약서’를 쓰고, 1시간여를 기다렸지만 회의장에는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2시에 개회된 회의에서 참석위원들 의결로 공개 불가를 회의장 밖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 알권리 보장 및 공공성 확보 기여할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 시민 참관도 안된다면, 공원의 공공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변화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지에 대한 참관은,

결국 공원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일환입니다.

방청이 불허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수, 2018/06/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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