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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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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9:30

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큰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리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동원해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훈처가 기업들을 압박해 반 강제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개최하게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훈처, 2016년 나라사랑 예산 올해보다 230배, 6천 억 원 요구

보훈처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6억 원이었던 예산을 6천억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이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전국 11,408개 초중고교에 모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유치원도 882개를 골라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원으로 삭감됐지만, 이 금액도 올해보다 4배가량 많다.

“보훈처 예산 올려야 한다” 교수 칼럼들, 보훈처 지시로 작성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3일과 4일, 보훈처 대변인실은 각 지방 보훈청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요약하면, 보훈처 예산 증액이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훈처 참고자료를 나라강사들에게 보여주고 기고를 받아 언론사에 게재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사항은 ‘처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이메일에 적혀있다.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청에 보낸 이메일

11월 9일부터 아주경제와 뉴스1 등 군소 언론사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한꺼번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내용도 대부분 보훈처가 작성한 ‘참고 자료’와 비슷했다. 총 7개 언론사에 6명의 나라사랑 강사가 글을 썼다. 기고자 6명 중 5명이 대학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보훈처 예산 증액 주장’ 칼럼

안성호 충북대 교수 (보훈학회장)
호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충청타임즈 11/9) 

김영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 (아주경제 11/9) 
제2의 징비록은 안된다(뉴스1 11/9) 

신사순 초당대학교 교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광주타임즈 11/10) 

고시성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호국 정신 함양의 기본은 나라사랑 교육이다(성광일보 11/10) 

구자웅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
나라사랑 교육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신아일보 11/10) 

전경태 계명대 명예교수
통일 대박의 시작은 나라사랑 교육(영남일보 11/18)

특히 안성호 보훈학회장(충북대 교수)의 칼럼은 제목을 포함해 내용의 반 이상이 보훈처 참고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안성호 보훈학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보훈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성호 학회장은 또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칼럼을 왜 썼는지를 묻는 의도가 뭐냐”고 되물었다.

보훈처에 교수들에게 특정한 내용의 칼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박 처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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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것”

박승춘 보훈처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부예산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3천 회 했는데, 수요자(피교육자)가 강사료를 부담하며 교육한 것이 8천 회”라며, “나라사랑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16년 서울보훈청 나라사랑 교육 세부내역(~9월까지)에 따르면, 수요처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모두 545건이다. 이 가운데 학교와 관공서, 공공기관, 관변단체 등을 제외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서 주최한 나라사랑 교육은 94건이다. 17%에 불과한 수치다.

나라사랑 교육 개최 기업, “보훈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들은 보훈처의 나랑사랑 교육 개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비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보훈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나라사랑 교육 개최도 상당수 반 강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올해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들을 접촉해 봤다. 대부분 답변을 꺼렸지만 모 대기업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보훈처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지만 한 번 해주고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털어놨다. 또 “보훈처가 유공자 채용비율을 이행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처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교육’ 예산, 2016년부터 지자체 자체 편성도 가능해져

행정자치부는 내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보훈처 예산이 깎여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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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성 축소·은폐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했다.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불량이고 폭발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제142회 회의자료). 원안위가 수소제거장치의 결함과 폭발위험성을 알면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원안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원안위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며,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될 때까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여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지난 2월 한국수자원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내부 공익제보자가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한다는 실험 결과를 한수원이 축소·은폐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수소제거장치의 결함과 폭발 위험성을 알면서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수소제거기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2022년 3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책임을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 수많은 인재가 ‘설마’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즉시 철회하고 수소제거기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결함에 대한 축소·은폐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7/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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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패전 76주년 한일 종교,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0년 7월 2일 발족하였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발표하였다.

일 년이 지난 2021년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평화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 한일 간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어, 한·일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15광복/패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과 일본의 전후 질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를 덮고 오히려 전략적 동맹자로 삼았으며, 남한을 분할 점령한 미군은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온 민족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결국 8.15광복은 한반도가 두 동강 나는 비극적 분단 76년의 출발점이 되었다.

아베・스가 정권은 ‘미국과 함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일본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의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극우정치는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은 동북아의 평화이자 한일 시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이 동아시아에 평화의 노래로 퍼져나갈 것임을 믿으며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인 남북, 조미 합의는 2019년 하노이 조미회담의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다. 다행히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을 위한 불씨는 확보하였지만,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대적 개입이 볼턴의 회고록과 스가 정부의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본 종교・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의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한편, 7월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의 소통 재개를 환영하며 복원된 통신 연락선이 남북 간 교류 협력과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국의 종교・시민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공동으로 확인하며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대결은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쿼드를 통한 대 중국 봉쇄에 일본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 받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점증하는 미국의 요구와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명, 확대 등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전면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비롯된 과거청산의 과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계속되는 조선학교 차별, 올림픽 욱일기 문제, ‘혐한’ 정서의 확산 등은 일본정부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국가주의와 애국주의가 점점 힘을 얻어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오해나 작은 대립마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기 일쑤이다. 이같은 국가주의적 대립은 각 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 나아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호 인식 개선과 평화 공동체 만들기는 시민 민주주의와 평화 세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근본적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램지어 논문 문제로 드러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행태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게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 인식을 유보한 정치적 화해를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세력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해 한일 양국 청소년과 시민을 향한 역사 교육과 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문화 교류와 상호 방문 등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화를 바라는 양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시도와 헌법 9조를 비롯한 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멈추고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유치원보육원의 보육료 무상화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방치하면 안되고 “표현의 부자유전”에 대한 방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를 직시하고 기지가 없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헤노코 신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난세이제도의 군비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8년 남북, 조미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에 근거한 쿼드 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 UN과 미국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대북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종교・시민사회를 잇는 가교가 되어 평화 세상을 실현하는 지렛대로서, 그리고 화해의 마중물로서, 한일 양국의 현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귀중한 씨앗임을 자각하며 평화를 이룰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12일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교무(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오노 분코(종교자 9조의 화), 타카다 켄(전쟁반대・9조수호 총동원행동),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미쯔노부 이치로(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운영위원】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신승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정상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김은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손미희 공동대표(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안지중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엄미경 통일위원장(한국진보연대) 신수연 운영위원장(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윤순철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정숙 공동대표(녹색연합), 이나영 이사(정의기억연대), 이신철 상임공동운영위원장(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와타나베 겐주(일한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와타나베 미나(여자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이시카와 유키치(아이치 종교자 평화의 모임), 오다가와 코(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기타무라 케이코(일본NCC 여성위원회), 김성제(일본NCC 총간사), 시라이시 타카시(일한시민교류추진희망연대, 타이라 아이카(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타케다 타카오(평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자네트), 나카이 준(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히키 아쯔코(일본NCC교육부), 히다 유이치(고베 청년학생 센터)

【실행위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문성근 사무총장(흥사단),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구주 노리코(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하루마 노리코(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 협의회), 후지모리 요시미쯔(일본NCC총무), 와타나베 타카코(평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네트), 사토 노부유키(외국인주민기본법의 재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시오에 아키코(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구하는 가나가와 기독교자 연락회)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연대국 02-766-5626

목, 2021/08/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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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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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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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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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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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 2020/08/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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