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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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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7:38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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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또한 놀랍고 서늘하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 실론에서 강정까지-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가 열렸다.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는 스리랑카 싱할라 족 출신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 족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 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 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198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기록된 전쟁이다. 이 기간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집계조차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고, 많은 수의 실종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참여연대

 

전쟁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Sinhalese)족과 스리랑카 북부에 주로 살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의 타밀(Tamils)족 간에 벌어졌다. 2009년 타밀족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만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다.

 

우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두 민족을 이간질하며 제국주의 확장에 이용한 영국이 스리랑카 내전의 불씨를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의 바로 아래 위치한 스리랑카를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이라고 칭했다. 영국은 인도 남부와 실론 북부의 타밀 사람들을 끊어내고 싱할리와 타밀 사람들 간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통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이 지역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 정보 및 공동 훈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당시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은 나라는 없었다. 스리랑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 전쟁 기간에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군사 협정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가 담긴,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이 유출되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도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 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중동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위치와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 북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부터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온 항구였다. 미국이 트링코말리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부를 기반으로 싸워온 타밀족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드 페르난도 교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02년 후반 한 달간 트링코말리 항에 다녀간 후 나타난 일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트링코말리 일대의 타밀족 학살이 일어났다. 둘째 미국 본토 등지에서 미군과 스리랑카 군과의 정례적 군사훈련으로 스리랑카 군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셋째 미군의 군사 지원과 더불어 미군이 스리랑카 군에 무기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스리랑카 군은 신무기들을 도입했다."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강은주 

 

인도 또한 스리랑카에서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타밀족 학살에 개입해왔고 이로 인해 1만2000여 명의 죽음을 불러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전쟁에 개입해 왔다.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 사진을 공유하며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정부군이 북부 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14만6000여 명의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키운 데에는 미국의 영향과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 전쟁은 2000년대를 넘어서야 양측 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지는 때를 맞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02년 2월부터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과 압박으로 유럽연합(EU) 또한 타밀군을 이끌었던 LTTE(타밀 타이거즈)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심지어 유엔마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학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후 예견된 학살도 예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7일~10일에 독일 브레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이 '상설 민중 재판소'에 의해 열렸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에 피소된 네 국가-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의 변호를 보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의견 두 가지는 이것이다.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15년 동안 오히려 테러 희생자가 10배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2000년과 비교, 2014년 희생자 3만여 명). 또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 테러 국가로 지목하는 일부터가 얼마나 허울인지가 드러났다. 전쟁을 원하는 측이 누구라도 테러 조직으로 지목할 수 있음을 봐온 것이다. 이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테러 조직, 반국가 단체 등으로 지목하여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패턴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또 스리랑카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나 자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국가주의를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정작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로써 이권을 어떤 나라가 왜 얻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독이 묻은 채 강대국 인도를 머리에 이고, 미국의 영향권에도 놓여버린 스리랑카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고 중국을 곁에 하고 살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의 영향 속에 놓여 살아가는 나라다. 계속해서 내전의 상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의 판결이다.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 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 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 학살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야욕과 야만에 눈 감는다면, 위의 판결에 한국의 상황을, 또는 어떤 나라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혼자서는 / 북한 혼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조죄"로 대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전쟁은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함께 말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라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군사 기지 건설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사적 결정권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가 첨예한 경우-앞서 이야기해온 스리랑카, 한국, 또 오키나와-가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미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한과는 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국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죽임당했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진압했던 것을 사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든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다. 

 

4.3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강정 주민들은 또 다시 일방적인 국책 사업 강행으로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폭압의 시간을 겪었다. 국가는 안보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4.3 학살에 미군이 묵인, 공조했듯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에 몰려서도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냈다. 공사 방해로 구속되고 과도한 벌금에 신음하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받았다.

 

아래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 세계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먼 나라의 일들을 주시하는 것은 시선의 분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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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취소 환영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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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화, 2015/09/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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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정 후원주점에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 10년, 강정 후원주점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 을지로입구 태성골뱅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5)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과 평화 활동가 약 700여명이 연행되었고 60여명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과된 벌금은 4억원에 달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가는 34억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에게 청구했습니다. 국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정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강정마을이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항상 강정마을의 손을 잡아 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길이, 평화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과 평화 활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한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6월 24일 토요일, ‘함께 걸어온 길 10년,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오랜만에 모여 강정과 함께해 온 날들을 기억하고 함께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와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32127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회원가입 : 인터넷카페 cafe.daum.net/peacefund 가입
문의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02-723-4250, [email protected])

 

▷ 경매물품을 보내주세요
6/24 저녁, 강정 후원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6/20까지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서빙, 주방 등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후원주점 수익은 강정 법률지원기금과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쓰여집니다. 

 

수, 2017/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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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강정군락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p강정군락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도 보고서명 보고서 원문
해군본부, 2008.4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해군본부, 2009.8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대한민국해군, 2012. 1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대한민국해군, 2013.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대한민국해군, 2014.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해군본부, 2015. 10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2 6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후원_배너
월, 2017/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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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도의 눈물방울? 인종 간의 눈물방울?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느낌이 이상해 호텔로 돌아와 다시 보니 개수랑 잔돈이 안 맞았다. 상점에서 실론 티 10갑을 샀고 영수증도 있는데 잔돈이 부족했다. 호텔로 오는 도중 비도 만나 시간을 지체했는데.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제대로 안 보고 눈 뜨고 당한 내가 짜증 났다. 영수증과 10갑을 ...
일, 2015/1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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