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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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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19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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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덥던 한 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제법 묻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입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주 사드TF팀 결성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성산포대 배치에 성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7월 15일에 는 사드 성주배치 반대시위 도중 국무총리 탑승차량 특가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드 성주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부에서는 7월 18일 저녁 집행부를 비롯한 지부 회원들이 함께 성주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소환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 사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대구지부는 성주 사드TF팀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사드배치 반대 대경지역 사회인사 815인 선언’에 지부 회원 16명 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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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월례회 행사

5월 20일 경북 창녕군에 있는 정재형 변호사님 전원주택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친목행사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회원 15명 참석하였으며, 도심을 벗어나 탁트인 공간에 오니 마치 MT온 대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입회원 김무락 변호사님(변시 5회), 박정민 변호사님(변시 4회)의 당찬 입회동기와 장승혜 변호사님(변시 2회)의 노련하고 솔직한 입회의 변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참석 못하신 김 설 변호사님(변시 5회)을 포함하여 드디어 대구지부가 회원 30명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이후 전임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께 감사패와 선물을 전해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못오신 전임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과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께는 추후 전달하기로 약속하며 월례회를 마쳤습니다.

대구2

대구3

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소송사건 경과

지난 2014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최** 씨(박경찬 변호사님) 항소심에 이어 2016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상희 변호사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 선출

대구지부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이하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에 4월 23일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대경 전단협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각 단체 회원들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회원 모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6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참석하여 앞으로 연대활동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10/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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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 교류회의 첫 참가자로서, 해당 교류회 참가 후기를 몇 자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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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부에서는 한일 양국의 2015~2016년 주요 노동법령 및 판례의 변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변단에서는 금년 4월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무를 정한 것으로,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법정고용률 산정의 기초에 추가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한 ‘야마나시현 신용조합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들은 복잡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었던 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설령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에서 기존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한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photo_2016-11-21_15-14-14

또한 현재 일본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화두인 바 이와 관련한 ‘나가사와 운수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무기근로계약직이었던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회사와 유기근로계약을 하며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던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무기근로계약직과 유기근로계약직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년퇴직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신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경우 임금이 인하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당 회사가 운수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연봉 기준으로 20% 전후의 임금 감액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불합리하지만 않다면,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민변 노동위에서는 심재섭 변호사가 노동 5대 악법이라 불리우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의 연장), 파견법(파견근로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구직급여기여요건 강화),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산재보험법의 개정 움직임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과연 5대 악법이 모두 개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hoto_2016-11-21_15-14-17

최근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는 부당하다는 ‘KT의 부진인력 차별적 인사고과 사건’ 과 산별노조 지부가 독자적으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레오만도지회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 세미나에서는 저성과자 해고문제의 동향 및 해고의 구제방안 발표 및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변에서는 김수영 변호사가 한국의 저성과자 해고제도에 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적 성격이 모호한 지침 혹은 가이드북 형식으로 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노동법이 아닌 계약법적 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부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통상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김수영 변호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과중심주의는 노동안정성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되는 조치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14-21

노변단 측에서도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를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단순히 업무성적불량만을 그 사유로 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기업으로부터 배척해야 할 정도에 이를 것, 시정을 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전망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며 일정비율의 저평가자를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성적불량에 대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 해고를 다투는 수단으로 노동국에 의한 알선, 노동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고의 금전해결 수단이 도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최근 일본 노동계의 근황을 소개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31-33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장시간에 걸친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양국의 참가자들이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 그 기저에 흐르는 성과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성과주의가 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음이 증명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아직 성과주의가 만연하는가에 대한 일본 측 교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아직 마땅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나아갈 길이 요원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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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미나 발제자, 교류회 진행팀 및 각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열기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양국의 노동변호사 선배님들의 열정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는 공감대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되새기며,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본 교류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봅니다.

월, 2016/11/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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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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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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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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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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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금,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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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되돌아보면, 매월 여성위 월례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였고,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익사건도 맡으며, ‘민변 생활’이 꽤나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선배님들을 편하게 대하기에는 여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의, 「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조숙현 변호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저의 고민을 듣고, ‘평소에는 사건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어려울 수 있다.’라며, 여성위만의 솔직함, 여성위만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에 꼭 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 호프데이는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이라는 주제로 서초동에서 특별히 엄선한 세상의 모든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보며 어떤 치킨이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볼 수 없었지만, 이번 자리만은 특별했습니다. 노0통닭, 00치킨과 더불어 유명한 삼0치킨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더 맛있는 치킨이라며 자태를 뽐냈습니다. 게다가 민변 사무실 창고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던 아이스박스 찾아내어 얼음 가득 채워 차갑게 준비한 시원한 맥주맛이란~ 캬~~~~!!!!

여성위 호프데이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은 후, 여러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박인숙 변호사님이 여성주의 타로로 알려진 ‘마더피스 타로’를 슬쩍 꺼내셨습니다. 이 타로카드는 특이하게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의 카드였는데,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명상이 가능하고 여성의 치유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용될 정도로 하나같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카드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빛내며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호프데이는 타로점을 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막 일어나던 참이었던 어떤 변호사님은, 당장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라도 있었던 지, 다시 자리에 앉아 박인숙 변호사님 앞에서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카드를 선택한 후 해석을 부탁드리자 박인숙 변호사님은 마치 이러한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숨겨진 내면’에 대한 해석을 거침없이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장내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 실컷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위 신입회원으로서 첫 호프데이 참여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선배님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배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고, 다음번 월례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부터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쭉~ 여성위만의 따뜻하고 다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호프데이’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 2016/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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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간사님의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의 큰 주제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인권 옹호 방안’ 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 골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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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권 옹호를 위하여 유엔의 헌장을 기반으로 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제도(UPR), 특별절차제도, 특별 보고관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기구의 인권 옹호 절차와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주요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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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이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강연의 내용이 과거 국제법 수업을 들을 때에 배웠던 내용과 비슷함에도 느끼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꼭 1년 전인 작년 11월 쯤, 제가 들은 국제법 수업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협약과 유엔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수업을 받아 적으며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인권 기구와 접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하고 언어적 장벽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강연은 저에게 이러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UN과 연계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들으며 이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장에 상을 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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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가가 의무를 위반 했을지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를 모두 국가를 포괄하는 상위의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따른 국내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인권 기구에 의한 인권 개선 권고조치도 마찬가지로 주권 국가에게 강제력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인권 법을 비롯한 국제법은 ‘언제든지 위반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는 무늬만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통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국내적 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확률로 본다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효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조치는 ‘수치’상으로 확률이 적어도, 그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예외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라도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권은 결코 베팅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에 더 많은 성공 확률이 있는지에 기대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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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연 이후에도 저에게 내내 울림을 주었던 말로 강연 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다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목, 2015/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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