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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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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19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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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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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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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2일로 교육판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준비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복사·제본비만으로도 다른 위원회 워크샵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위원회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그동안 쌓아온 교육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의 단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법 변호사 연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였고 워크숍은 그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육1

 

 

교육·청소년위 워크샵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이걸 다 공부했다고??)

교육일반- 학교폭력소송, 학교부지소송, 학원소송들, 학교보건법소송

교사신분소송- 일제고사거부해임취소소송, 체벌교사해임취소소송, 일제고사급여소송

교수신분소송- 교수재임용 2010 대법원판례, 상지대교수파면취소소청, 수원대교수재임용거부관련 행정, 민사소송

이번 워크숍은…

박종훈 변호사(간사, 변시3)

민변 교육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례강의였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투어지겠구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소송배경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배님들 사례만 보도라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변호사(위원장, 34)

이번에 내가 준비한 와인은 알자스와인. 원래 독일 리슬링계열 와인을 준비하려고 했은데, 리슬링외 3 블렌딩 와인을 고른 후, 게뷔르츠트라미너도 하나 더 사게 되어 알자스와인들을 마시게 되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등장하는 곳으로 라인강연안에 위치해 있어 프 독의 오랜 쟁탈지였다. 지금은 프랑스령) 와인은 샴페인처럼 달아서 여변호사님들은 좋아하셨다. 여장을 푼 후 변호사님들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안개가 짙어서 아쉽게도 일몰은 보지 못했다.

교육2

 

 

 

 

 

 

 

수, 2015/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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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이행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션 중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거쳐 심의가 될 예정이고, 심의 대상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와 위원회의 List of Issues(쟁점목록)에 대한 공식답변(Reply)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국가보고서와 공식답변에 대응하는 반박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반박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거나 보고서에서 미화된 한국의 자유권 실상을 조목조목 짚고 반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 심의 시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가단을 조직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2. 버마(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내툰 나잉 사망 소식 및 사회장 안내

 버마(미얀마)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인권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내툰나잉(버마 NLD 한국지부 대표)께서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심실빈맥으로 2015년 9월 4일 새벽 4시에 영면하셨다. 고인은 1969년 9월 버마에서 출생하여 1986년 양곤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고, 미얀마 사상 첫 총선이 있었던 1990년 9월 아웅산 수찌여사를 도와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후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독재가 지속되자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2000년 민변 난민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003년 당시 최초로 다른 버마활동가 2명과 함께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캠페인을 이끌었고, 2013년 후반부터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해 ‘2008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민변 국제연대위와 함께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에서 3차례 현지 방문활동을 기획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민변을 포함하여 국내 시민사회, 인권단체, 학계, 버마(미얀마)활동가들은 그의 활동을 기리고자, 공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회장을 엄수할 예정이다. 20년 가까이 머나먼 타국에서 버마(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내툰나잉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툰나잉 장례위원 모집 웹자보_20150908

목, 2015/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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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환영회 자리에는 꼭 참석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기대와 설렘, 약간의 긴장을 안고,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년 전 법전원 실무수습생으로 민변 사무실을 처음 찾은 때가 떠올랐습니다. 생경한 교대역 골목을 지나 쭈뼛이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따뜻한 눈길로 맞이해 주셨던 ‘민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말로만 들었던 민변’을 구체적인 얼굴들로, 오감으로 확인했던 때여서인지 가슴에 남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는 척 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 것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첫 수습 날 지각을 면하려 달려왔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께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계셨습니다. 바쁜 평일 저녁임에도 신입회원들을 맞이하려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책상마다 피자, 치킨, 팔보채, 오늘을 빛내줄 각양각색의 와인과 치즈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준비한 따뜻한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이름으로만 뵈었던, 뵙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며,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목소리들 속에 저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진진가 게임(자기에 대한 사실을 3~4가지 말하면, 그 중 거짓인 사실을 맞추는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배 회원들께서는 민변에 대한 기억과 신입회원들을 위한 조언과 당부, 본인과 소속 위원회의 매력을 어필하시면서도 재미있는 거짓말(?)을 섞어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고, 신입회원들도 제각기 색다른 빛깔과 매력으로 참석한 이들을 깜빡 속여 넘기는 재치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고 제 거짓말을 집어내시는 회원분들을 보며 변호사 단체는 과연 다르다고 납득했습니다. ^^

다양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민변은 비밀의 화원이다’라고 하신 백주선 민생경제위원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변은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진 정원과 같이, 다채롭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빚어 낼 기회들이 숨겨져 있는 만큼,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여 이를 찾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년 전 실무수습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해주셨던 한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기 마음에 세운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함께 지켜나갈 이들을 찾아 환영회에 나와 함께한 신입회원분들, 그리고 그렇게 나아온 신입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저도 누군가의 서원을 지키는 버팀목 중 하나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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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신입회원 환영회] 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11/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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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난 변호사는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선균)이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던 중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 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성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승소한 ‘류마티스 부작용 소송’ 이 은폐되었던 사실과 여대생(한민정)은 피의자와 함께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짜 살인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성은 돈을 택하며 한민정을 직접 살인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지만 반전으로 변호성은 뒤늦게 정의를 택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며 만약 변호성(이선균)가 그 순간 정의대신 돈을 선택했더라면?, 진선민 검사(김고은)이 진실을 외면했다면? 한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현재의 제도아래서는 죄가 없는 용의자가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법조인의 윤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변호사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변호성의 모습은 이미 자본이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정의보다는 성공보수를, 법조윤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는 유능한 변호사를 앞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무죄추정원칙’을 재벌의 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쓰여야 할 법은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법은 원래의 목적을 잃고 권력의, 자본의 수단화되어버리고 잘나가던 엘리트 변호사 또한 재벌 앞에서 굴복하여 ‘100명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산 물건화 되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현실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와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의 영화 속 변호성처럼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선임료 등 사익의 추구나,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선임계나 준비서면의 제출 없는 청탁성 전화 변호등이 문제가 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져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현안에 대한 한백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는 31.8%에 불과해 68.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쩌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후 공급이 늘어나면서 과거 다른 직업군에서도 통용되었던 논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반하여 개인에게 경제적 책임은 떠넘기면서 법조윤리라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개인의 윤리적 양심으로 정의의 수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의 유지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올해 초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민사소송은 미국법원에서 진행해라’라는 등의 기사 댓글을 보면서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였고 나름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보며 그리고 정말로 민사소송을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 제기한 승무원들의 모습은 과거 비리들 앞에서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법의 판단을 피해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권력과 자본 앞에서 약해지는 법원을 목격한 대중들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헌법입니다. 헌법전문과 1조부터 130조의 헌법조문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는 점, 즉 모든 법의 기초이자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보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어 잃어버린 개인의 권리를 찾는데 법이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멋져보였던 변호사의 “이기는 게 정의”라는 말이 무서움이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5/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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