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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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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19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다시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유권심의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는 보고서 형식으로도 써봤다가, 제네바에서의 하루 하루를 소개하는 기행문 형식으로도 써봤다가…이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휴지통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독자의 수준을 상정하지 않고 제가 느낀 자유권심의와 유엔 매커니즘, 한국 시민단체의 국제연대에 대한 감상 정도를 나열해보기로 했습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무척이나 산만하고 정신 없는 글이 될 것 같지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유권심의’라고 적고 검색키를 누르면, 지난 11월 6일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대한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겁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권고 등등 유래없이 강한 권고가 나왔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유래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고,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에까지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한국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알려져서 창피하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뭔데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자체논평과, 기초적인 외교영어 마저도 오역하여 진의를 왜곡해버리는 수준이하의 행동으로 또한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권 심의

 

정부는 이번 자유권심의에 무려 39명의 인원을 파견하며 강한 인해전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각 부처에서 거의 한 사람씩 담당자가 파견되었고, 덕분에 민변을 포함한 11명의 NGO들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90명이 와도, 아니 정부부처 관계자 모두가 제네바에 왔다한들 정부 답변의 퀄리티는 단 3명이 온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유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2010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줄줄 읽었기 때문이지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 정부의 수준과 일개 부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NGO들로써는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대답하는 정부를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NGO들은 날밤을 새어가며 심의 하루 전날 자료까지 업데이트를 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쪽지예산’ 밀듯이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보고서 Reading contest에 위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나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위원은 “우리는 당신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이미 다 읽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궁금해서이다. 보고서를 그냥 읽는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서양식’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일간의 심의 내내 정부의 보고서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듯이, 유엔 자유권심의위원회의 권고도 법적으로 정부를 구속할 힘은 없습니다. 정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7조를 폭넓게 해석한다해도 정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83개 NGO들이 1년 가까이 이번 심의를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정말 숟가락 얻는 정도로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네바에 있는 내내 든 생각이… ‘이거 왜하지?’ 였습니다. 정부는 권고를 무시해도 되고,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고를 쭉 무시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밤을 새어가면서 관광 한번 못하고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그런 의문을 배가 시킨 것은 같이 간  NGO 담당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권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걸까?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도둑질 두번 할 걸 한번으로 줄이듯이, 유엔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억제 기제가 될지는… 상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국제연대의 섹터를 모색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민변 소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네바에서 유엔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국제연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국제연대는 더이상 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동성애결혼 판결의 이면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가 있었고, 국제 국내를 망라한 다양한 집단들의 연대가 아니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연대는 더이상 국제연대위원회와 같은 작은 소그룹의 단독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의 경우를 생각하면, 각 위원회에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의 이슈 중에서 국제연대로 풀어나가야 할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연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제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시민단체에도 유엔을 비롯한 해외 단체와 교류하고 연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등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얼마 전 이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자료는 권고에 대한 민변 이재화 변호사의 해석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유권위원들이 대표단의 성의 있는 준비와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고, 한 위원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높은 점을 양해해 달라’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저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옷 다른느낌’도 아니고 같은 말 다른 해석 수준을 넘어서, 다른 말 다른 해석인가 봅니다. 통역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자평하던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Fact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상 제네바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의 감사 표시는 2시간의 거센 질의를 시작하기 전 한 외교멘트 수준이었고, 그 후 2시간 내내 엄청난 질의가 쏟아졌으며, 정부는 통역을 신경쓰느라 지나치게 천천히 답변하다가 시간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한 위원의 마지막 말은, ‘대한민국의 인권은 같은 수준 국가 그룹의 기준으로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연하자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인권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같은 그룹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인권 상황이 형편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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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보건위원회는 최재홍 위원장과 김정욱, 김지은, 김혜원, 진재용, 이정일, 노승진, 이성규, 조영관, 안현지, 황정화, 지현영, 김경은, 손준호, 박애란, 이영기, 전종원 변호사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4대강 수문개방소송 등 환경보건과 관련한 법적 쟁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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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환경보건위의 사업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명칭을 환경보건위로 개편한 이후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문제의 특성상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4대강 사업, 탈핵,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피해,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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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월례회를 진항하고 있으며, 정기 위원회 월례회 이외에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현장답사, 4대강 현장방문 등 환경과 관련한 곳곳에 방문하거나 외부단체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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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환경보건위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송분야에서 4대강 사업취소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갑상선 암 피해소송, 석면피해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 메르스 피해소송, 송전탑 피해소송, 폐기물매립장 관련 소송,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소송, 골프장 허가 취소 및 피해소송 등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민형사, 행정소송등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소송에 대한 연구작업과 함께 주요한 환경 판례에 대해 공부모임도 꾸려갈 예정입니다.

정책입법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구제법, 환경권의 헌법개정안 연구, 환경영향평가법과 규제프리존법등 입법감시활동, 수용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의 현실화 관련 정책입법연구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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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누적성,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분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법률가로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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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가오는 새해 바로 환경보건위에서 활동을 시작하세요.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그동안 모임에 함께 나오지 못해 어색한 상황이라면 다가오는 새해 첫 모임 (1월 18일 목요일 늦은7시 민변 회의실) 에서 새출발을 함께 해요!

2018년, 당신도 녹색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위원장 최재홍 010-‭2698-7073‬ ,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목, 2017/1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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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28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

 

- 김경은 회원(변시5회)

 428, ‘송경동 시인의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던 날

 

민변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좋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월례회를 계속 기다렸던 터였다. 4월 월례회의 주제는, ‘시(詩)’였다. 학창시절부터 시는 항상 나에게 어렵고 생소한 것이었다. 그래도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송경동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그의 시는, 그 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시와는 달랐다. 나에게 있어서 시란, ‘첫사랑의 아름답고 순수한 감성을 끄집어내는 것’정도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그렇지 않았다. 아름답다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가 품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 누군가는 애써 숨기려고만 하는 부분들을 날 것 그대로 꺼내보였다. 슬프지만, 담담하고 솔직하게 냉정한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마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백색의 도화지에, 굵직한 글씨로 ‘사람 인(人)’자를 새기는 듯한, 그대로의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시였다.

 

그의 시를 보면서 떠올랐던 모습들이 있었다. 거리 앞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텔레비전 속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눈앞에 닥친 목표에 쫓겨 이들을 애써 외면했던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의 시를 알아가면서, 그의 시 속에 녹아있는 노동자들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4월 월례회에 참석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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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민변의 회원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던 날

 

어디에서나, ‘첫 번째 시간’은 늘 긴장감이 있는 것 같다. 간사님께서 편하게 오면 된다고 해주셨지만, 약간의 긴장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월례회를 시작하기 전, 신입회원으로서 짧은 시간동안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는 바람에 횡설수설 하였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 큰 박수로 나를 맞이하여 주셨기에, 편한 마음으로 특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송경동 시인께서 직접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긴박함 그 자체였다. 분명 슬픔과 아픔이 묻어있었던 이야기들이었지만, 한 편으론 시인께서 재치 있게 설명해주셨기에, 강연의 분위기만큼은 어둡지 않았다. 그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던 중, ‘노동자들의 국기’란 작품에 얽힌, 2014년에 있었던 일은, 말 그대로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주시의 신성여객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가, “회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시 복직시켜주겠다”는 회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눈앞에 아른거렸던 해고노동자는, 결국 회사의 요구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시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해고노동자는 그 곳 정문에 있는 국기 게양대에 목매달아 순직하고 말았다. 이 일은, 2014년 4월 30일에 있었던,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이슈화 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갔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 그의 이야기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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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시인께서 직접 사인하여 건네주신 시집(詩集)을 선물 받았던 날

 

 

월례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인께서 직접 사인하여 건네주신 시집이 내 손에 들려있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시집을 펴들었다. 그리고는 시집 속에 수록된 작품인, ‘그 고양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보았다.

 

이 공장 저 공장에서 쫓겨나

정리해고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숙자로 길거리를 헤매는

우리 처지가 저와 같은 걸

 

- 송경동 시인, ‘그 고양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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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실업자로, 누군가는 노숙자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처지가, 마치 먹이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길고양이의 삶과 비슷하기에, 그들의 걱정, 힘듦, 서러움이 깊숙이 느껴져 왔다. 작품 속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길고양이를 위해, ‘일 리터짜리 우유를 들고나가 플라스틱 통 가득 따라’주었다.

 

제 먹을 것도 부족하면서도 세상 모든 어린 생명을 먼저 살리고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작품 속 그’의 따뜻한 마음에,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견적 내다가 결국은 외면해버리는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날, 4월 28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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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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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디지털정보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볕이 곧 다가올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될 것 같던 추위도 어느덧 지나가며 봄이 오는 것처럼,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만날 희망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1월 월례회에서 위원회 내부 스터디·IT 전문가 초청 강연·각종 현안에 대한 발제를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내부 사업계획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월 2일에 진행된 2월 월례회에서 김우중 위원의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발제, 윤영태 위원의 “‘단통법’의 문제점” 발제로 우리 생활 속 깊게 자리 잡은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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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하나 위원의 위원회 소관 판례동향 발제, 이광철 위원장의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하급심 판례 발제, 조지훈 부위원장의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발제가 이어지며 밀도있는 월례회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사업 진행과 공부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친목 도모와 단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경기도 인근에서 1박 2일의 MT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글을 보시는 회원분들께서 함께 와주시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빈번한 개인정보의 유출부터 국가기관의 사찰의혹까지, 정보인권의 문제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인권옹호의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실 신입 회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변의 미래가 될 디지털정보위원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수, 2017/03/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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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성주 방문기

미군위 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지역으로 지목된 성주의 상황을 살펴보러 대구와 성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에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결과보고’를 1부씩 받았습니다. 성주지역 사드 반대 투쟁 상황과 대구 경북지역 단체들의 조직상황, 지원 상황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 보수 매체들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주 시내에서 민변 대구지부 류제모 변호사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총리 방문 때 일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주 군민들 중 민변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민변 명의가 아닌 류제모 변호사님 명의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변호사협회와 인권위원회 변호사들도 협조하여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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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는 여기저기 사드반대 현수막이 매우 많이 걸려있고, 점포 창문에도 사드반대 포스터 등이 붙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성주군청에서 사드반대 대책 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분과장과 사드배치 반대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했습니다. 모두들 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예전부터 조직되어있던 농민회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잘 이루어져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든든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 성주 군민들은 ‘백악관 10만 서명운동’의 성패 여부를 사드배치 저지 성공의 첫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참여율이 저조 했지만, 이번 주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주군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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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1000명 정도의 군민들이 참석했고, 밀양 주민들이 방문하여 송전탑이 건설됐을 때의 주민들의 심정과, 밀양과 성주 주민들간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고, 성주군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또 인터넷 BJ로 유명한 망치부인도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집회 때 연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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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뒤에, ‘농민가’를 다같이 부른 후 간식으로 건빵을 받고 군민들은 해산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먼 여정이 되겠지만, 사드 배치를 꼭 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열의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행이었습니다.

금, 2016/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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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수자위 신임위원장으로 김재왕 변호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은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으로,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리를 이끄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자위원회를 멋지게 이끄신 ‘장서연 변호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서연 변호사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수자 인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5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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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차별 철폐‘ 촉구

 소수자위원회는 2016. 1. 27.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이므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할 때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주민번호 변경 관련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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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성결혼변호인단 회의

소수자위원회는 2016. 2. 5. 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민변은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7. 6. 심문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4. 연대 활동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5. 12. 9.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19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5. 12. 21.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보적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및 활동가 자진노역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6. 2. 16. 19시 민변사무실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가 있습니다.

* 성소수자, 장애인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02/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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