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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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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20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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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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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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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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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관련 이슈로 탈핵공동행동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울산시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의 고발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경우에서 일체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탈핵공동행동에서는 사안을 심각히게 보고 대응중이고 민변울산지부에도 변론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광고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5년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5.경 항소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상고기각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발표

2016. 2. 26.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와 소통을 거쳐 우리 지부 주도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 연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6. 2. 27.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월, 2016/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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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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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회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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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린 올해 참가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6.15공동선언 18주년 기념에 더하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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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축사 중인 채희준 통일위원장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자며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6.15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6.15합창단까지 모두 7개 단체였습니다. 이날 덕성여대 운동장에 모인 각 단체 회원들은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렸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각 단체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서로 친분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흥겨운 대화와 노래가 가득한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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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 위원들(심재환, 양승봉, 장경욱 위원) 만큼이나 가족들의 참가(채 위원장의 가족 3명과 장 위원의 가족 2명)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변론을 받은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유우성씨 가족이 전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홍강철씨, 허성일씨 등이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각 종목경기와 응원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채 위원장의 딸(초등학교 4학년)과 장 위원의 아들 장(중학교 1학년)이 선수로 참여한 단체줄넘기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채 위원장, 양승봉, 장경욱 위원 부부)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22번 단체줄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어린 미래세대의 거친 호흡을 들었던 단체줄넘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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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교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미동포 목회자 최재영 목사와 재미 언론인 박대명 선생을 초청하여 4.27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전망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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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은 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에 대해 강연자들은 한미동맹이 추동했던 최대한의 압박과 재제정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부정했습니다. 현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긴장완화(평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오랜 기간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조차 북미 간 핵전쟁의 위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담보하기 위한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서,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남북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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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을 수시로 오가며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온 최재영 목사는 방한 기간 중 초청강연 당일 오전을 비롯해 2차에 걸쳐 보안경찰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을 방문하여 활동한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재북 인사 묘역 묘비사진 등 제공, 방북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 대사관과 일정 조율 등 혐의 내용 어느 것이나 판문점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일관성 없고 이중적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강연을 해주신 강연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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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강연회와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연루되어 독일에서 33년 동안 들어오지 못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입국하였으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독일로 쫓겨 가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 2018/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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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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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과 싸우느라 과거사위는 많이 바쁩니다.

 

지난 2016. 1. 20.는 교수님들과 과거사위, 여성위 주축으로 많은 민변 회원들이 모여 ‘교수·법률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6. 1. 28.에는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 3. 8.에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안을 일본이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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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 주최로 2016. 3. 18.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한일외교회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위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과 회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전략 및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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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하시는 동안 한일장관회담의 과오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는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 일체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작하고자 과거사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과거사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월, 2016/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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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야유회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구지부 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부는 작년 창립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념책자 ‘대구민변 10년의 길’을 발간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인권 – 공감과 포용의 미덕”이란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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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올해 5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지역 로스쿨생들을 초청하여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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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진 지부장님(풍체가 좀 더 좋으신 분입니다)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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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종우 선생님도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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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공익 · 인권법학회 회원분들도 참석하시어 민변 대구지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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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업보고를 마치고 술자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불로막걸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대구 전문가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분들이 함께 한 총회는 대구지부 활동에 동기와 힘을 더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 보고보다 그저 한잔의 술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지역기반이 어려운 대구이지만, 대구지부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사회 분들, 미래 민변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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