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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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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5:22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는 만능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여론을 무력화하려고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1

 

이재정 변호사님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전교조에 대한 종북 논란·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종북 몰기 등을 예시하며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원마저도 “(민언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으며 이러한 적대적 프레임의 유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종북이란 표현은 횡행하는데 소송절차는 더디기만 하고 특정인 사상을 검증하는 증거조사만 반복된다”며 “법원이 종북 개념에 대해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더 나아가 종북몰이는 의도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이자 저급한 통치술이므로 이러한 혐오발언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혐오 발언은 단순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집단적 배제와 배척, 정치적 폭력성을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 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님은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악순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 폐지 투쟁이 종북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이 변호사님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자기검열적인 단서를 붙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지형상 아직 요원하지만) 원래의 ‘종북’을 의미하는,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이념 스펙트럼까지도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겠다는 전망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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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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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

 

보도자료 (총 2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3일 환경적으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 67명’과 ‘반환경 국회의원 17명’을 발표하면서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 선정된 국회의원 전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26~29일간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소명자료를 낸 의원은 원전 분야 4명, 4대강 분야 6명, 국토생태 분야 5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명이다. 소명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언급된 발언 속기록의 앞뒤 맥락을 살펴 검토했으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 반환경 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 했다.

 

○ 4대강 분야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의 ‘수자원공사 지원’ 발언은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도 ‘수자원 공사 지원’에 대한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4대강 분야의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국토생태 분야의 △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공동발의자로 확인되어 선정됐으나,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반면에 원전 분야의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소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전 홍보’ 발언과 더불어 ‘원전 수출’ 발언이 추가되어 기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한편, 지난 23일 발표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의원으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누락되어 다시 선정했고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소명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은 4대강과 국태생태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 지난 23일 발표에서 누락되어 다시 올린다.

 

○ 이상의 분야별 의원들의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역단체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환경 낙천 명단을 7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_최최종(3)

2. 19대 국회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취합 요약과 의견-최최종

3. 19대 국회 반환경 최종 명단
(홈페이지 게시 http://kfem.or.kr/?p=156264)

2016년 3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See more at: http://kfem.or.kr/?p=156649#sthash.6iMLwih8.dpuf

 

 

 

 

 

목, 2016/03/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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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식물갯벌의동물

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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