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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반도체·직업병 인과관계 없어도 폭넓게 보상”(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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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반도체·직업병 인과관계 없어도 폭넓게 보상”(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0:31

SK “반도체·직업병 인과관계 없어도 폭넓게 보상”(국민일보)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일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원인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SK하이닉스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즉시 이를 수용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보상을 제안한 것은 직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33875&code=11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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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jpg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관점과 해법은 매우 협소했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더 이상의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은 필요없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만 2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 조정이 개시되고 난 후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사과),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보상하며(보상), 앞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재발방지대책) 반올림의 최소한의 요구가 혹시 조정 과정을 통해 희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은 이런 우려를 상당히 덜어내었고,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으로서 다음 몇 가지 방향과 최소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예방대책을 이 공익법인이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지속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나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조정권고안에서는 공익법인 재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을 삼성전자의 선의와 진정성에만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속성을 위해 확인된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법인 재원의 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더하여, 이 법인이 회사의 입김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에 대한 조정권고안은 ‘업무 연관성에 따른 보상’과 ‘사회적 부조’로서의 지원을 동시에 채택하였다. 삼성은 애초 엄격한 기준을 세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올림은 피해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정안은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할 수 있도록 보상의 성격을 재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런 절충 때문에 현재의 조정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 노동자들이 질환의 종류나 근무기간, 퇴직 후 잠복기 등을 이유로 보상에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시 한번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대상이 확대되어야한다.

 

셋째, 조정위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요양비와 장차의 요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도록 권고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하도록 하였고, 사망 시의 보상이나 위로금도 업무관련성이나 산재인정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덜어낸다는 조정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넷째,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에 비해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주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노동건강인권선언’으로 담아내어, 사과의 성격을 단순한 과거 청산보다 한단계 끌어올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올림에 제보해온 숫자만 따져도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건강과 생명을 잃었다. 고 황유미님의 사망 이후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번 조정권고안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하고 반도체 LCD 산업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을 수 있다.

 

관건은 삼성이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삼성은 재계와 친기업 언론을 내세워 조정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선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산재법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노동자에게 지우는 과도한 입증책임, 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과 산재인정 방해에 있다. 또한 조정안이 권고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정권고의 강제력이 없어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설령 강력한 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로 인해 경영권에 다소 불편을 겪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조정위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번 조정권고안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즉시 조정안을 수용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기업이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이번 삼성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29일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 2015/07/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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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623() 오전 1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문제: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문제: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생산현장사례: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적 근거: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화, 2015/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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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월, 2016/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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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미 9주기, 3월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달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9주기를 맞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숨진) 76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관련소식 > http://m.cafe.daum.net/samsunglabor/MHzN/329?listURI=%2Fsamsunglabor%2FMHzN%3FboardType%3D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921

금, 2016/03/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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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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