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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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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준설중단과 습지보호지역 확대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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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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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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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1편]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법적 정의)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모여 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 도시숲은 존재가치가 남다르다.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오패산은 연간 약 2만32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약 7만3천 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산곡풍)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도시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cool island)’효과가 있어서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1~5℃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미터까지 시원하다. 도시숲의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저감시킨다. 이러한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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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시 생태계회복 빨라질 듯!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했다. 겨울철새들의 변화상은 수문이 개방된 2017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 26일에 진행 했으며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이다. 조사방법은 단안전수조사(한쪽제방을 종주하며 전체 개체수를 계수하는 방식)로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3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64종 2,707개체였다. 이중 물새는 35종 1,75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9종 303개체가 증가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중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2018년에는 1,453 개체로 증가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관련기사 MB때문에 제 '친구들'이 죽어야 하나요) 황오리는 합강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월동하던 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가 건설되면서 사라진 모래톱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다시 생겨난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황오리의 귀환은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길 만하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4대강 사업 이전의 개체수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관련기사 겨울철새를 하루에 100종 볼수 있는 금강) 자연성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에는 다시 새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은 2년간의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들의 낙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수문개방보다 더 나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환경부는 금강의 3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철새들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의 해체는 멸종위기종 등의 종다양성과 서식밀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의 핵심지역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개발사업에 훼손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종보에 돌아온 황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다시 날개를 펴고, 검독수리와 참수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월, 2019/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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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결정, 정부 노력 부족이 빚은 결과

  ○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4일자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23일 환경노동소위에서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하여 이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는 지키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2017년 1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곳 중 2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본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재유예 되는 상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번 조치는 가축을 사육하는 최초 단계인 농장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필수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 축종’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일련의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재현을 막고 적법화를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그린벨트 등 입지 제한지역, 혹은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정부의 세부 실시 요령 발표와 환경부의 추진현황 점검도 미비하기만 했으며, 환경부와 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건축물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업무조정이나 통합처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폐쇄 행정조치가 임박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 이미 예고된 사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적법화율은 26.6%. 전체 18,519개소 중 4,923개소가 완료되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점수도 딱 그만큼인 26.6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이는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에 그쳐 전남의 적법화율 57.3% 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무허가 축사가 4번째로 많은 경남은 22.7%이나 5번째로 많은 전북은 38.7%나 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단계 적법화율이 69.2%나 된다. 정부 시책을 따르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적법화 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화 추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선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의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 세종시의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 청주시의 건축 인허가 이후 이행강제금 처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축사 규모를 확대해 온 정성과 노력만큼 분뇨나 건축 관련 법 이행 의지가 있었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모습이 살충제 달걀 사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살처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재나 무허가 축사, 게다가 적법화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과 겹쳐지며 이 사태가 축산농가들의 만성적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평가들이 엄연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동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스스로의 낙후된 생명인식과 준법의식이 지속가능한 축산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겨 성실하게 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주기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표현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일 뿐이다. 공장식 축산, 계열화 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싹쓸이 살처분을 부르는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환경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8년 2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공동논평] 무허가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_180223_환경연합 카라_최종
월, 2018/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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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흑두루미 두 마리가 처음 나타나더니 올해는 네 마리 가족이 되어 찾아와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15년부터 겨울 진객이라 불리며 사랑받는 흑두루미가 찾아온다. 2015년 11월 24일의 일이다. 재두루미 5마리와 흑두루미 2마리가 장남평야에 내려앉았다. 며칠 뒤 재두루미는 남하를 하여 이동하지만 흑두루미는 장남평야에 눌러앉고 월동을 시작한다. 한해로 그칠 줄 알았던 월동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수, 2018/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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