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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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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7:18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장 폭도로 매도당했고, 미국에선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이 사망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극언이 나왔다. 급기야는 집회참가 시민을 국제적 테러단체인 IS에 비유하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재빠르게 발의했다.

단지 복면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과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자행하는 테러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복면금지법 또한 이미 2009년 발의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반대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복면착용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는 물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착용이 필연적으로 불법·폭행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현존·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복면착용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복면금지법은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현실의 괴리는 광화문대로에 세워진 차벽만큼이나 견고하다.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상의 주요도로 조항을 근거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인체에 극히 유해한 용제를 물대포에 섞어 시민들에게 직사(直射)하고 있다. 칠순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은 우연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견된 참사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사의 자유로운 발현이다. 집회·시위는 자신들을 대변할 정치조직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헬조선’과 ‘금수저’ 담론은 국민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심과 엇나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생각할 때,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물포를 쏘고 폭도로 몰기 전에 차벽을 해체하고 광장을 개방하라.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공안몰이를 중단하라. 뜻 있는 국·내외의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퇴행을 염려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그들이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5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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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위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제23조 제1항)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금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저성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저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쉬운 해고’와 ‘축출해고’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조차 벗어던지고 ‘일상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자행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이제 법전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과 ‘태만’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저성과’와 ‘경영위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 책임마저 근로자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노동자를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다음,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다.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이다. 이는 장차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대법원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위와 같은 취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따라서 그런 내용을 ‘지침’에 담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고용노동부가 위 지침을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게 일방적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를 전제하지 않고서 위 지침 강행을 이해할 방법은 전혀 없다. 위 지침은 ‘근로조건 일방적 저하 지침’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제정되어야 기업이 살아난다고 맹신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고루한 가치와 유신의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가 매사에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문은 왜 노동자 앞에만 서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위 ‘2대 지침’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억지로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애초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니 논란을 무릅쓰고 제정될 최소한의 근거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위 ‘2대 지침’의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상황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온존시키려는 술책임이 분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는 행정 독재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부를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고 조종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을 해치고 유지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 ‘2대 지침’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 1.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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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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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8
빈곤아동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 NPO법인 아스이크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정과 빈곤아동학습지원사업의 제도화

일본인들은 흔히 2008년을 ‘빈곤 아동 원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는 물론 시민활동가,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 시민의 문제 제기로 빈곤아동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여론이 형성됐으며, 지원 활동이 폭넓게 이뤄졌다. 2013년에는 47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빈곤대책법’이 제정돼 ‘어린이식당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제도화됐다. 또한 같은 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도 제정돼 2015년부터 흔히 ‘무료공부방’이라고 불리는 ‘빈곤아동의방과후학습지원사업’이 제도화됐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목적은 빈곤세대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빈곤세대가 생활보호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일본정부 안전망 기초는 ‘생활보호제도’였으나, 이는 빈곤의 포착률이 매우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생활보호수급자는 약 220만 명, 수급세대는 약 160만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약 16%다. 832만 세대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생활보호수급자는 이들 빈곤세대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빈곤세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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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에 ‘자녀학습지원사업’이 임의사업으로나마 들어가면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방과 후 무료공부방’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녀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치단체도 대폭 늘어나 ‘방과 후 무료공부방’이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방과 후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세대 자녀의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빈곤의 세습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사무소가 있는 전국의 901개 자치단체 중, 2015년에는 전국 300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4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자치단체의 약 60%가 지역의 NPO 등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쓰나미가 휩쓴 페허에서 탄생한 NPO법인 아스이크

아스이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자 바로 피난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학습을 지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 아스이크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자 바로 피난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 학습을 지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일본 동북지방의 중심지 센다이 시의 ‘생활곤궁자자녀학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NPO법인 아스이크’다. ‘빈곤아동의 방과 후 무료학습’이란 면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다. ‘아스이크’라는 단체명은 내일(아스-明日)과 가다(이크-行く)의 합성어다. 쓰나미로 집과 학교를 잃고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배움을 계속해 복구 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표 오하시 유스케(大橋雄介、36세) 씨가 아스이크를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센다이・미야기NPO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쯤 됐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로 연안지역의 많은 학교가 붕괴됐으며, 그나마 남은 학교도 몇십만 명에 이르는 피난자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학교 운영이 언제 재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피난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구가 지연돼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몸이 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3일, 4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센다이 시내의 피난소를 돌기 시작했다. 설득 끝에 일주일 뒤 와카바야 시 지구 피난소 로비에서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피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호자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처음에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한 순간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끝났을 때는 다시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용기를 얻은 그는 센다이 시내 대학을 돌면서 자원봉사자(교사)를 모았다. 그리고 이들 대학생을 피난소에 파견했다. 많은 대학생이 재해 지역으로 달려왔고, 기업이나 입시학원 등에서 교재•학습지도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 덕분에 교실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3개월 동안 4개 지역에서 9개의 피난소를 돌며 56회의 수업을 실시해, 연 인원 444명의 아이들과, 308명의 자원봉사자(교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가설주택이 건설되고 재해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3개월에 걸친 피난소 수업은 가설주택으로 장소를 바꿔 ‘재해아동을 위한 방과 후 무료공부방’으로 정착했다. 대학생들은 매주 센다이 시내 가설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공부가 뒤쳐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재해아동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친절한 교사이자 믿음을 주는 형과 누나가 되어 갔다. 약 4년 6개월 동안 6개 단지에서 총 954회의 수업이 진행됐고, 연 인원 5,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교사)와 6,400여 명의 재해아동이 함께 했다.

입주자들의 퇴거로 인해, 2015년 9월 30일 미나미 코이즈미 주택 단지 수업을 끝으로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4년 동안 참가한 중2의 한 학생은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고, 그 어머니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신문 2015년 10월 1일 기사)

재해복구 활동으로 빈곤아동 문제에 눈을 뜨다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끝났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위한 아스이크의 활동은 계속됐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빈곤과 빈곤의 연쇄라는 문제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오하시 대표는 빈곤아동의 문제가 재해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 피폐해진 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빈곤가정,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낙오되고 버려지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빈곤가정은 다른 가정이 자력으로 피난소를 나가는 것을 보며 가장 오랫동안 피난소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편견과 차별로 더 고립됐고 등교하지 않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오하시 대표는 재해지에서의 치유조사를 토대로 ‘3・11 재해아동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아스이크는 센다이 시와 협력하여 재해아동을 위한 수업 체계를 ‘저소득세대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사업’으로 재편해 갔다. 센다이 시내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가정의 중학생 약 2,500명이 대상이다. 생활궁핍자 세대 중에서도 꽤 좁혀진 숫자다. 실은 가설주택 수업을 실시 중이던 2014년 6월에 아오바구에서 공부방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에서 ‘쓰라라’라는 인터넷 교재를 활용해 학습지도를 한다.

▲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에서 ‘쓰라라’라는 인터넷 교재를 활용해 학습지도를 한다.

가설주택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었기에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아스이크 본부의 사업총괄자 1명, 학습지원 코디네이터 2명, 교실당 1~2명의 서브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교사)들과 한 팀이 되어 각각의 교실을 운영한다. 물론 수업의 주체는 자원봉사자(교사)다. 아스이크 스텝의 역할은 누가 가르쳐도 문제가 없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연수를 기획하며, 의견을 조정하여 학습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미야기 생활협동조합 등 지역단체의 집회장 등을 빌려 공부방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평소 이들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20개 지역에서 20개의 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주2회 실시된다. 물론 수업료는 무료다. 아이들의 교재와 간식까지 지역의 사설학원과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 준비해준다. 190여 명의 교사들은 교통비만 지급받으며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로 빈곤의 고리를 끊다

▲ 아스이크의 체험프로그램. 멀리 도쿄 아카사카의 아침시장에 와서 장을 열었다.

▲ 아스이크의 체험프로그램. 멀리 도쿄 아카사카의 아침시장에 와서 장을 열었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에서 ‘쓰라라’라는 인터넷 교재를 사용해 학습지도 중이다. 찾아오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제각각이다. 이에 교사들은 수업에서 개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교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고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참가학생의 8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스이크는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등의 ‘체험학습’을 중시한다. 사회적관계를 맺기 어려운 빈곤아동에게 지역의 다양한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성인들과 만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담’ 또한 중요한 과제다. ‘빈곤’이란 말 속에는 돈, 진학,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돌봄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스이크는 지역의 생협, 취업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소셜워커(Social Worker)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이들 아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과 함께 독립사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주 5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제 학교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4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빈곤가정의 아이들이라 규정된 수업료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된다. 아스이크 식구들은 이 아이들의 수업료를 모금하기 위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학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지도를 계기로 사람들과의 연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립심을 키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아동을 대하는 오하시 대표의 말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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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1/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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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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