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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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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2:55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3)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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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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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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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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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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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화, 2021/09/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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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관련된 수십만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급되었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그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내용




  • 오늘 토론회는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이유로 진행된 장기간의 강력한 규제(집합금지, 영업제한 등)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방안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의거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수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은 ▲중소상인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례제도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해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을 보상하며,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의 입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미국발 금융위기 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실시된 부유세나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실시된 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세정책이 양극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세는 과표 4,6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해 3년간(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의 ▲ 주된 내용으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버넌스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집행을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금규모는 약 2조 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예산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고(최대 1조 5천 억),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가운데 이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권 미청구자산을 활용하고(약 1천 억),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금액의 기부(약 2천 억), 기업 세제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 유도(약 2천 억)를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의 붕괴는 사회취약층의 붕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및 집합 금지 대상 업종은 3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반복된 집합 금지와 제한의 행정 명령을 통해 피해가 누적되었고, 아무런 손실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사업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과 같은 고정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발생해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는 법령 어디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액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므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연대세 입법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 비용 문제를 해결할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구조 완화를 위한 조세재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의 경우 칸막이식 운영, 과도한 여유자금 존재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용처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특별한 기금 수입원이 없는 것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이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연대세의 경우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며 국채 발행에 더해 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세가 위기 와중에 도입되지만 장기적인 증세 방안과 충돌하지 않게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문에서의 과세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복지증세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상위 과표 구간의 세율을 단기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이 소위 말하는 ‘K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경제 충격 및 취약계층 타격 해소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기업종, 자영업 임시일용,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프랑스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325억 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였고,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개별 검토를 통해 감면 추진 및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대상 지원금 지급(총 12억 유로), 자금 필요 기업대상 유동성 지원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 통한 인건비 지원(85억 유로), 거래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업과 노동자 지원 사례로 캐나다 주정부를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캐나다 주정부의 경우 온타리오주는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100만 불), 산재보험료 유예를(19억 캐나다 달러), 퀘백주는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노동자지원을(1주일 최대 573캐나다 달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노동자 긴급지원을(1,000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노동자(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주 200 캐나다 달러)/자영업자 지원(3개월 대출 상환유예 및 중기진흥공사 통한 450만 캐나다달러 추가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전략으로 증세 정책과 사회연대세 신설, 고유목적 기금의 적극 활용과 정부 출연 기금의 활용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전년 대비 매출 이 8월 말인 36주차에는 전년 대비 37% 감소, 추석 연휴를 앞둔 40주차에는 35% 감소, 52주차에는 61%가 감소된 현황을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영업자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반 국민이 입은 손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여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성격이며, 토지개발 및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영업폐지 등 손실을 입을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고 보상 선례가 많으며, 매출액 기준 보상 유사 제도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헌법적 요청이라면 소급지급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세 산정 시 소득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이 엄밀한 법적 책임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폐업 등의 지원, 생계안정 지원, 심리적⋅정신적 치료 비용의 지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연대기금은 별도의 수입원 없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굳이 기금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자 증가를 감내하거나 조세를 인상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세의 경우, 방식에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이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손실보상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1월 부터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가 다양해 조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의 접근인지 피해지원의 접근인지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용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을 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프로그램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기금 신설




  • 일시 : 2021. 2. 23.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48호




  • 주최 : 참여연대⋅국회의원 진성준⋅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발제1 :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득보장, 손실보상 및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성




            _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



            _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1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2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토론5 :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 문의 : 참여연대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 02-784-5725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uR3BHo8SNRS43ZB-IvJKk0Zxs4saQYif/view?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78PeeryjBGAX29Qv7CFvJspfEtBdiziZ3U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21/0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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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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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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