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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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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6:27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book in text 300 400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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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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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는 3월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4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서울시장 후보 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9매)

2021년 03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hwp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3/2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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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은 지난 6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합당한 절차와 국민의 권리인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개각 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문재인 정권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2기 내각의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바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인사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요컨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를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의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1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116_성명_여야 인사청문회법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20/11/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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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상시국회 ․ 특권 폐지 앞장서라

– 법안 심사 강화 위해 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회 의무화하라

– 국회의원 수당에서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폐지하라!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대 국회는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임금보다 4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와 특권 폐지를 통해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대의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법안 심사라는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20/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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