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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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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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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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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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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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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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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2

[3월 7일 세계 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2 ⓒ이석우[/caption]   지난 3월 3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세계 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5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은수미의원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춘이[/caption]   두루미는 국내외적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겨울 우리나라에 월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의 두루미 현황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파괴 문제가 다뤄졌다. 또한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중서부 비무장지대 상황을 발언한 철원지역의 진익태 교장(철원두루미학교)은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연천지역의 이석우 의장(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은 군남댐 담수와 민통선 지역 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농업형태 변화로 두루미 서식지 변화를 설명하며 대체서식지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8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춘이[/caption]   경북지역의 달성습지와 해평습지의 상황을 발제한 정수근 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임희자 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자체의 인식과 행정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근 경기 김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비 산정을 통해 연간 재두루미 마리당 5천 4백만원, 두루미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3 김포 지역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어 대체서식지 조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했다. ⓒ이석우[/caption]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사)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토론회 이후 두루미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김인철 이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루미들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1" align="aligncenter" width="640"]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caption]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깊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철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두루미 서식 특성에 따른 논농사 유지와 농경지 보전은 중요한 과제이다,두루미 보전과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생태관광의 균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등의 자유발언들이 오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토론회1 토론회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김춘이[/caption]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일동은‘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두루미 보전과 서식지 보호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16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선언문

  천상의 새로 불리우는 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겨울철 진객이다. 국제 보호종인 두루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7종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 6,000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 중 30%인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등이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루미들이다. 이들은 매년 비무장지대인 민통선지역과 경북 해평습지, 경남 주남저수지, 전남 순천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며 사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리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두루미 보호활동은 한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두루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간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생태적 공존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두루미는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연하게 생겨난 비무장지대(DMZ)는 생물들의 천국으로 여겨져 왔다. 비무장지대의 넓은 농경지는 예민한 성격의 두루미에게 시야가 확보된 안정적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낮에 먹이터인 논에서 밤에는 여울이나 하천 같은 물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 평야는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연천의 두루미 서식지는 군남댐 담수로 물에 잠겨버린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매년 늘어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으로 감소하여 민통선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김포, 파주 등의 한강 중류 하천정비사업과 한강 하류의 신도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들은 먹이터를 잃어버려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흑두루미들은 4대강사업과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으로 내쫒기고 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들은 저수지 내 갈대섬 성토와 산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불법 건축 및 난개발 등으로 서식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루미가 처한 현실은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인류의 공동자산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위협에 내쫒긴 두루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천상의 새인 두루미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에 참석한 우리들은 위기에 몰린 두루미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일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

  1. 생물다양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볏짚 미수확존치) 제도 확대
  2. 두루미 서식지 주변을 천연기념물 특별 관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주변 거주 농어민들에게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제도 마련
  3.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전 방안 마련
  4. 지역별 실천 계획
(1) 철원 - 경원선 복원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훼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 먹이터 및 잠자리 조성 (2) 연천 - 군남댐 담수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서식지의 기능 정상화 - 대체서식지로 두루미 이주 전까지 담수화 전면 중단 - 군남댐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기반 대체서식지 조성 및 두루미 감소 현장조사 실시 (3) 대구 구미, 달성 - 침수된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도로개설 영향만큼의 흑두루미 잠자리와 먹이터 확보 - 멸종위기종 정기 모니터링 실시 - 흑두루미 도래시기 지자체의 유람선 운행 중단 및 강정고령보 야간조명 조절 - 4차로 순환도로 공사시 달성습지 영향 대책 수립(생태 숲 조성) (4) 창원 - 주남저수지의 수위 낮추기 및 주변 종합관리계획수립(저수지 보전을 위한 핵심, 완충, 전이지역 구분 관리) - 유수지 내 불법매립, 쓰레기 투기 감시 강화 - 주남저수지 주변 공장 이전 및 복원(생태친화적 시설 배치) (5) 김포 - 김포 하성면 후평리 국유지에 대한 대체 잠자리 및 채식지 조성   국가간 이동성 대형 조류인 두루미의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철도청,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위기에 빠진 두루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1) [취재요청서]20160303 두루미심포지엄 2) 2016_0304 두루미의날_선언문 3)[보도자료]060304_ 위기의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마쳐
금, 2016/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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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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