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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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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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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샥스핀중단촉구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 플라자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 일 시: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12시~12시 30분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맞은편 서울광장 분수대 옆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내용 ▸ 두 남녀가 호텔 중식당에서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시켜 먹는 장면 연출. 매니저가 잘려진 샥스핀요리를 서빙하고 옆에서는 요리사가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를 버리는 장면 연출.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12시, 상어지느러미 요리(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더 플라자 호텔 앞에서 샥스핀 판매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해온 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이 아직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 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올 추석에도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상어 보호운동과 샥스핀 요리 금지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제적인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샥스핀 금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도 특급호텔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샥스핀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형태로, 채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상어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재벌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인 호텔들처럼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과 퍼포먼스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취재요청서]0824더플라자호텔 샥스핀중단 촉구 캠페인
수, 2016/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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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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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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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 DMZ생태문화지도 시리즈 완간 - 그림, 삽화, 사진, 이야기가 종합된 생태문화지도로 제작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은 DMZ 일원에서...
월, 2016/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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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3.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〇 일시: 2016. 8. 30. 10:00
〇 장소: 국회 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
〇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15 접수 및 개회
인사말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 장 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20~10:50 발 제 김선수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10:50~11:40 토 론

( 15분씩)

박범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 / 국민의당
노회찬 의원 / 정의당
11:40~12:00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2:00 폐 회

 

2016.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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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2014. 8.경,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이○○(가명)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원고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원고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동안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이○○이 원고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되어 원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하여 이○○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원고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공익인권변론센터(02-722-5283,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직인생략)

화, 2016/08/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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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사과하고,
MRO 사업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 무능 행정 그대로 둘 것인가?
-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표 경제공약은 결국 空約으로 전락

 

충북도의 MRO(항공기정비) 사업 유치가 무산됐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가 MRO 사업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15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어제 “국내 MRO 시장이 너무 작아 경남 사천공항 MRO 단지도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했던 MRO 사업의 경제성이 높지 않음을 자인했다.

 

사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발전을 위한 촉매의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에 있다”(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정책기획연구, 국토교통부, 2009.7)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항공정비시범단지 및 MRO 유망거점지구로 지정됐다 해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KAI에 이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의 결정만 기다리다 결국 “사업성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MRO 사업 유치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무사안일과 무능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고, MRO 사업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주경제를 살리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MRO 사업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회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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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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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한강 여의도 샛강, 숲으로 되살아나다

한강 여의도 샛강, 숲으로 되살아나다.”

자연성 회복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생태적 공간으로 탈바꿈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2년부터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민과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한강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그동안 여의도 샛강과 잠실·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등에 한강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해 약 6000여명의 시민과 1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 특히, 2012년 여의도 샛강 한강 합류부(63빌딩 앞)일대에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황량했던 샛강 둔치가 현재는 숲이 되어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수질정화, 토사유출방지, CO2 감축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와 함께 한강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 한강 숲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기업, 단체는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02-735-7088)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조성 위치 : 여의도 샛강 상류 합류부(63빌딩 앞,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0번지 일원)조성 면적 : 약 5,250㎡

식재 수종 : 버드나무, 갯버들, 느릅나무 등

 

  2016. 9.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조성 전 –

WE1D1918

 

– 조성 중 –

2015 온난화 식목일_21

 

– 조성 후 –

조성 후_20160901

목, 2016/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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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김재옥 부장검사)9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성명-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6/09/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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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콩 수매농가, 일반수매 대비 6% 높은 소득

소비자, 생산자 함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기반 만들어

소비자·생산자·지자체 함께 농업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 혁신사례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안성마춤식품(대표이사 김병칠)은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열고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개사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유통협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소비자(한살림)와 생산자(안성지역 6개 농협)가 지자체(안성시)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국 직거래 유통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든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책임있는 생산소비기반을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5년 콩 수매 가격 결정 시 생산자·소비자 등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참여주체들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1등급 4,100원/kg, 2등급 3,910원/kg으로 콩 수매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가격 대비 1등급은 232원/kg, 2등급은 221원/kg이 높은 금액이다. 농가 1인당 1등급 콩 500kg 수매 시 농가소득은 2,050천원이며, 이는 일반 수매대비 약 116천원(6%)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안성지역 6개 농협(고삼, 금광, 대덕, 미양, 삼죽, 일죽농협)과 한살림연합, 한살림회원생협,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가공생산자 등 안성지역 농가와 한살림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출자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22개 회원생협 60만세대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부를 생산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두유, 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콩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의 두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살림매장과 공급센터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안성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콩 재배농가는 소비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안성지역 산·학·연·관 클러스터산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콩 생산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면서 생태순환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안성마춤 콩 식품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한 한살림은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opy

사진3–한살림 두부 copy

사진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두부 생산과정 copy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링크
농식품부,‘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6

금, 2016/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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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_배너_수정

한살림, 대지진에 무너진 네팔의 희망을 다시 세우다

 

한살림, 7개월 간 모금운동 벌여 학교 재건 성금 1억3천6백만 원 전달

8월 30일,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 한살림 대표단 참석

다시 세운 마하락시미 학교, 고르카 지역 타플레 구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

 

8월 30일, 한살림(상임대표 곽금순)과 한국희망재단(이사장 최기식)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마하락시미 종합학교(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학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과 마하락시미 학교가 있는 타플레 구(Taple vdc) 대표, 지역 교육청 대표, 네팔 정부 장관까지 참석해 이 지역의 자립의지와 희망의 상징인 학교가 다시 세워진 것을 축하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4월 대지진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공사비 모금운동을 벌여 총 공사비 1억6천6백만원 중 1억3천6백만 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희망재단은 나머지 공사대금 3천여 만원을 모금하고,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D Nepal(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살림은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 직후 네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30일부터 전국 200여 개 한살림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매장을 방문하는소비자조합원들게 참혹한 네팔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다. 전국 112개 생산자공동체, 2,200세대 생산자들도 빠짐없이 마음을 내고 모금에 참여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마하락시미종합학교 재건에 필요한 성금 5,700만원을 모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전달했다.

하지만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완전히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은 모자란 공사비용 7,6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2차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미 언론에서도 네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한살림은 전국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에서는 이사회 등 조합원 대표들이 매장에서 가래떡을 팔며 네팔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합원들게 전하는 한편, 공개강연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모금함을 챙겼다. 한살림경기동부생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마하락시미 학교를 알리며, 모금을 위해 따로 떡을 만들고, 땅콩을 볶아 판매하면서 조합원들이 성금모금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가 하면, 조합원 자녀들이 직접 산타모자를 쓰고 울쿠렐레 연주를 하며 손수 만든 카드를 파는 모금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는 활동가가 직접 뜨개질한 수세미를 나누며 모금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열성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2월, 한살림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해 8,200백만원을 모았고, 그중 환율과 현지사정에 따라 인상된 나머지 공사비 7,9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다. 남은 3백만 원은 마하락시미 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살림은 향후에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학교는 열심히 모금운동을 펼친 한살림에 감사메시지를 전해왔다. 작년말, 라함툴라미야 마하락시미 학교 교장선생님은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왔고, 지역주민과 학생, 선생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시지를 한글로 한 글자씩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카드를 보내오기도 했다. 또한 학교 재건 공사현장 사진도 보내와 한살림 소비자조합원과 생산자회원이 함께 학교 건축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이 지역주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고르카 지역(Gorka zone) 타플레구(Taple vdc)는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 5천 명이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지으며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타플레구에서 유일하게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 635명이 공부하고 있다. 대지진으로 교사 23개동 가운데 교실 16개와 화장실이 무너졌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지진 발생 이후 양철과 대나무로 만든 임시교사에서 뙤약볕과 장마비를 견디며 공부를 해왔다.

한살림은 지난 2013년에도 기후재앙으로 슈퍼태풍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 구호자금 5,600여 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세계각지의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알고, 먹을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경너머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KakaoTalk_20160831_190427980 KakaoTalk_20160831_190559520 1_준공식-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축사 1_마하락시미 학교 감사메시지

4_모금운동-한살림천안아산_수세미 만들기 - 복사본 2_모금운동-한살림경기동부_어린이 장터

 

■ 참고 링크
• 관련 사진앨범 링크

https://goo.gl/photos/tAw5zKsDb9vebN98A

• 무너진 마하락시미 학교 등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상황

http://www.hope365.org/21068

• 네팔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1차 – 2015. 7.)

http://www.hansalim.or.kr/?p=35262

• 나마스떼, 한살림 – 라함툴라미야 http://www.hansalim.or.kr/?p=38663

• 히말라야에서 온 연하장 http://www.hansalim.or.kr/?p=38823

•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 모금액 달성 http://www.hansalim.or.kr/?p=39300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5. 11. ~ 2016. 2.)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6968

•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 공사현장 (2016. 2. ~ 2016. 6.)

http://www.hope365.org/?mid=b_edu&category=906936&document_srl=908756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 프로젝트 개요

학교명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Shree Mahalaxmi Higher Secondary School)
위치 Taple Vallage Development Committee , Gorkha, Nepal
학급수 16개 / 학생수 : 635명 (66% 여학생)
교사(校舍) 수 23개
지진피해(건축계획) - 교사 16개 (7.5m x 5m)- 화장실 3동
총 사업비용 $ 139,284
착공식 2015년 12월 23일Hem Sharma(고르카 지역 교육청 대표), 소드네팔(SoD Nepal; 한국희망재단 현지 협력단체) 대표와 상임이사, 지역교육청 기술건축부, 여성단체, 청년단체, 지역 자치단체, 지도자 그룹, 교사 및 학생 참석
착공일자 2015년 11월 1일
완공일자 2016년 8월 30일
건축 방식 • 마하락시미학교는 네팔 교육청 건축기준에 맞춰 시공네팔 교육청은 추가 지진에 대비, 진도 9.5를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요구함. 콘크리트로 지반을 다지고, 철근수, 지붕 두께 등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학교 건축에 대해서만 허가.• 이에 마하라시미학교 재건축 건물은 1층은 철근콘크리트, 2층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양철로 시공
지역사회 참여 • 학교 건축의 전 과정은 고르카지역 주민들의 책임과 참여 하에 진행하기 위해 <학교건축위원회>가 발족됨. 위원회는 고르카 지역교육청 대표와 타플레 구 대표, 지역공동체와 여성 단체의 대표 그리고 SoD 대표로 구성. 특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체 건축 활동과 과정을 관리함• 학교건축위원회 산하 7명으로 구성된 <학교관리위원회>학교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 또한 학교건축위원회와 협력하여 학교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함

• 마하락시미학교 학교장은 학교관리위원회 정책 아래 교사와 협력하여 업무준비, 일일활동 그리고 학교관리 전체에 대한 책임

• 지역 주민들도 본 사업에 참여. 마하락시미학교 건축은 타플레 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함

건축사업모니터링및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는 네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진행•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는 사회복지협의회(Social Welfare Council)에서 진행• 지역교육청

• 지역개발 위원회

•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SoL)

• 타플레 구 지역사회

• 지역 내 활동 단체

 

네팔 현지 협력단체 소개 : SoD Nepal

네팔 현지 협력단체인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은 네팔의 빈곤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된 비영리단체이다. 소드네팔은 빈곤아동의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 내 교육 인프라 구축, 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추진, 여성 권리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귀환한 이민노동자들의 자립 실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단체명: Solidarity for Development Nepal (SoD Nepal)

– 주소: Kathmandu-16, Banasthali, Nepal

– 전화번호: 977-1-4881106

– Email: [email protected]

– 단체 등록번호: 877/069-070

– 등록부서: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Kathmandu

수, 2016/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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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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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보도자료]티브로드농성지지기자회견.hwp

 

[보도자료]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 및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일시 : 97() 12, 장소 : 국회앞 농성장 주최 : 방송통신실천행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거리로 쫓겨난 지 2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일주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갑질 횡포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 수리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하며 무더기 해고를 자행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노조탄압을 벌여왔습니다. 51명의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긴 채 다가오는 추석을 길바닥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 이런 야만적인 횡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티브로드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 빨리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리의 노동자들을 즉각 일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01696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월, 2016/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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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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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 늘푸른한국당? “늘푸른녹조당”!   ‘4대강사업 전도사’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신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수, 2016/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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