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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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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36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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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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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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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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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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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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