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충북, 대전, 충남 지역 피해 현황자료
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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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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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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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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