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수사촉구 자전거행동 청주일정 보도자료(11.20)
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 시간 | 장소 | 프로그램 | 비고 |
| 07:20 |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
참가자확인 | |
| 07:30~10:30 | 이동 |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버스휴게소 |
| 10:30~13:00 | 걷기 |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
5.6km |
| 13:00~14:00 | 산촌생태마을 | 점심-시골밥상 | |
| 14:00~17:00 | 걷기 |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 7.1km |
| 17:00~20:00 | 이동 |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버스휴게소 |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 불투수층(아스팔트, 시멘트) 지점 |
|||||||
| 번호 | 단원구 | 번호 | 상록구 | 번호 | 상록구 | ||
| 1 | (신길동)휴먼시아2단지 정문앞 도로 | 66 | 월피동 주민센터 앞 | 131 | 본오3동 주민센터 | ||
| 2 | (신길동)신길소방서 앞 사거리 | 67 | (월피동)월피파출소 앞 | 132 | (본오동)상록수역 앞 사거리 | ||
| 3 | (신길동)신길고교 사거리 | 68 | (월피동)월피119안전센터 앞 | 133 | (본오동)상록고등학교 앞 도로 | ||
| 4 | (신길동)이마트 앞 도로 | 69 | (월피동)삼일초등학교 정문앞 | 134 | (본오동)월드프라자 앞 삼거리 | ||
| 5 | 안산역 삼거리 | 70 | (월피동)이화유치원 앞 도로 | 135 | (본오동)상록수119안전센터 앞 | ||
| 6 | 원곡본동 주민센터 앞 | 71 | (월피동)주공1단지105동 앞 사거리 | 136 | (본오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 ||
| 7 | 원곡1동 주민센터 앞 | 72 | (월피동)다농마트 사거리 | 137 | (본오동)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 ||
| 8 | 원곡2동 주민센터 앞 | 73 | (월피동)경수초등학교 앞 사거리 | 138 | (본오동)본원초교 앞 도로 | ||
| 9 | (원곡동)꿈에그린아파트 앞 사거리 | 74 | (월피동)주공3단지 앞 도로 | 139 | (본오동)본오중학교 앞 사거리 | ||
| 10 | (원곡동)원곡초교 사거리 | 75 | (월피동)주공2단지 앞 도로 | 140 | (본오동)이호초교 삼거리 | ||
| 11 | (원곡동)연수원사거리 | 76 | 성포동 주민센터 앞 | 141 | (본오동)본오1파출소 앞 도로 | ||
| 12 | (원곡동)관산중학교 앞 삼거리 | 77 | (성포동)성포동성당 앞 도로 | 142 | (본오동)각골초교 앞 사거리 | ||
| 13 | 안산시민시장 앞 도로 | 78 | (성포동)선경아파트 앞 도로 | 143 | (본오동)동산고등학교 앞 도로 | ||
| 14 | 선부1동 주민센터 앞 | 79 | (성포동)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 | 144 | 안산동 주민센터 | ||
| 15 | 선부2동 주민센터 앞 | 80 | (성포동)성포초교 앞 사거리 | 145 | (안산동)안산초등학교 앞 도로 | ||
| 16 | 선부3동 주민센터 앞 | 81 | (성포동)경일초교 사거리 | 146 | 반월동 주민센터 | ||
| 17 | (선부동)안산제1종합시장 | 82 | (성포동)성포도서관 앞 도로 | ||||
| 18 | (선부동)동명벽산아파트 앞 도로 | 83 | (성포동)스타프라자 사거리 | ||||
| 19 | (선부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 84 | (성포동)롯데마트 앞 사거리 | ||||
| 20 | (선부동)주공12단지 앞 삼거리 | 85 | (성포동)안산버스터미널 앞 도로 | ||||
| 21 | (선부동)홈플러스 앞 사거리 | 86 | (성포동)홈플러스 앞 | ||||
| 22 | (선부동)선부중학교 앞 사거리 | 87 | 부곡동 주민센터 | ||||
| 23 | (선부동)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 88 | (부곡동)부곡초등학교 사거리 | ||||
| 24 | 와동 주민센터 앞 | 89 | (부곡동)부곡중 앞 삼거리 | ||||
| 25 | (와동)와동중학교 앞 삼거리 | 90 | (부곡동)정재초교 앞 도로 | ||||
| 26 | (와동)열녀문 사거리 | 91 | (부곡동)시립부곡어린이집 앞 | ||||
| 27 | (와동)행복한 유치원 앞 | 92 | (부곡동)안산농협 앞 | ||||
| 28 | (와동)중앙주유소 사거리 | 93 | (부곡동)부곡고등학교 앞 사거리 | ||||
| 29 | (와동)삼성빌라 삼거리 | 94 | (부곡동)안산제2종합시장 앞 사거리 | ||||
| 30 | (와동)강서고교 앞 사거리 | 95 | 일동 주민센터 | ||||
| 31 | (와동)와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 96 | (일동)시온성교회 앞 도로 | ||||
| 32 | 고잔1동 주민센터 앞 | 97 | (일동)호동초교 앞 도로 | ||||
| 33 | 고잔2동 주민센터 앞 | 98 | (일동)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앞 | ||||
| 34 | (고잔동)충효입구 삼거리 | 99 | (일동)이익선생묘 근처 주택가 | ||||
| 35 | (고잔동)올림픽기념관 앞 삼거리 | 100 | (일동)우체국 앞 | ||||
| 36 | (고잔동)예술의전당 앞 사거리 | 101 | (일동)안산대학교입구 사거리 | ||||
| 37 | (고잔동)안산시청 앞 삼거리 | 102 | 이동주민센터 | ||||
| 38 | (고잔동)중앙초교 앞 사거리 | 103 | (이동)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 | ||||
| 39 | (고잔동)중앙동 대동서적 앞 | 104 | (이동)송호고등학교 사거리 | ||||
| 40 | (고잔동)덕성초교 사거리 | 105 | (이동)학현초교 사거리 | ||||
| 41 | (고잔동)고대병원 앞 | 106 | 사1동 주민센터 | ||||
| 42 | (고잔동)안산세무서 앞 사거리 | 107 | 사2동 주민센터 | ||||
| 43 | (고잔동)단원구청 앞 사거리 | 108 | 사3동 주민센터 | ||||
| 44 | (고잔동)중앙역 사거리 | 109 | (사동)푸르지오2차 앞 도로 | ||||
| 45 | 호수동 주민센터 | 110 | (사동)상록삼보아파트 앞 사거리 | ||||
| 46 | 초지동 주민센터 | 111 | (사동)상록구청 앞 | ||||
| 47 | (고잔동)안산문화광장 내 | 112 | (사동)대학동성당 앞 | ||||
| 48 | (초지동)초지초교 사거리 | 113 | (사동)안산교통정보센터 앞 도로 | ||||
| 49 | (초지동)신안산대학교 삼거리 | 114 | (사동)한대정문 앞 사거리 | ||||
| 50 | (초지동)그린빌17단지와 15단지 사이 도로 | 115 | (사동)해양중학교 앞 도로 | ||||
| 51 | (초지동)그린빌15단지 옆 GS칼텍스 | 116 | (사동)본오2차 아파트 앞 도로 | ||||
| 52 | (초지동)그린빌18단지 앞 사거리 | 117 | (사동)성안중학교 사거리 | ||||
| 53 | (초지동)별망초교사거리 | 118 | (사동)성안초교 사거리 | ||||
| 54 | (호수동)중앙도서관 앞 삼거리 | 119 | (사동)성안고등학교 앞 | ||||
| 55 | (호수동)대림아파트 정문 앞 도로 | 120 | (사동)석호중학교 앞 도로 | ||||
| 56 | (호수동)홈플러스 앞 도로 | 121 | (사동)시곡중학교 앞 도로 | ||||
| 57 | (호수동)대우5차아파트 교차로 | 122 | (사동)우편취급국 앞 도로 | ||||
| 58 | (고잔동)그린빌7단지 앞 사거리 | 123 | (사동)상록수현대2차 아파트 앞 도로 | ||||
| 59 | (고잔동)푸르지오1차 앞 대우프라자 사거리 | 124 | (사동)시곡초교 앞 도로 | ||||
| 60 | (고잔동)송호초등학교 사거리 | 125 | (사동)신우아파트 610동 앞 도로 | ||||
| 61 | (고잔동)고잔고교 사거리 | 126 | (사동)월드아파트 앞 도로 | ||||
| 62 | (고잔동)보네르빌리지 앞 사거리 | 127 | (사동)초당초교 앞 도로 | ||||
| 63 | (고잔동)민속공원 앞 사거리 | 128 | (사동)감골성당 앞 | ||||
| 64 | (고잔동)송호중학교 앞 사거리 | 129 | 본오1동 주민센터 | ||||
| 65 | (고잔동)양지초교 사거리 | 130 | 본오2동 주민센터 | ||||
◾ 투수층(흙, 잔디) 지점 |
||||
| 번호 | 단원구 | 번호 | 상록구 | |
| 147 | (신길동)신길초등학교 운동장 | 163 | (월피동)월피공원 내 | |
| 148 | (신길동)해오라기공원 내 | 164 | (부곡동)점성공원 내 | |
| 149 | (원곡동)관산공원 내 | 165 | (성포동)성어공원 내 | |
| 150 | (원곡동)관산초등학교 운동장 | 166 | 노적봉폭포공원 내 | |
| 151 | (선부동)샛터공원 내 | 167 | (일동)식물원 | |
| 152 | (선부동)정지제2공원 내 | 168 | (일동)일동공원 내 | |
| 153 | (와동)와동체육공원 내 | 169 | (일동)성호기념관 옆 공원 | |
| 154 | (고잔동)화랑유원지 공원 내 | 170 | (이동)이동공원 내 | |
| 155 | (고잔동)덕성초등학교 운동장 | 171 | (이동)성안초등학교 운동장 | |
| 156 | (고잔동)고잔초등학교 운동장 | 172 | (본오동)각골공원 내 | |
| 157 | (고잔동)경안고 뒤편 중앙공원 내 | 173 | (본오동)본오공원 내 | |
| 158 | (고잔동)광덕체육공원 내 | 174 | (본오동)오목골공원 내 | |
| 159 | (초지동)둔배미공원 | 175 | (사동)감골도서관 옆 공원 | |
| 160 | (호수동)풍경운동장 | |||
| 161 | (호수동)고잔공원 | |||
| 162 | (호수동)민속공원 | |||
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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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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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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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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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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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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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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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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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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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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