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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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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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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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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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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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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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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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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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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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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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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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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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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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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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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

수, 2021/05/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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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존중납득할 수 없는 명분,

누구와 무엇을 위한공정인가?

 

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법적안정성 침해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

2021년 5월 4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목, 2021/05/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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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월 한달 플라스틱일기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주였던, 3주차(4.26~30)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플라스틱 쓰레기 약35여개,
인스타그램(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이번주! ‘길거리 플라스틱을 구해줘(플로깅)’ 미션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환경자료실과 SNS에 게시된 ‘혼동하기 쉬운 쓰레기 분리수거 정보’영상 모두 도움 되셨죠?ㅎㅎ 한달동안 ‘플라스틱 일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더좋은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 2021/05/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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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5.18 민중항쟁 41주기를 맞아 서구회원모임 ‘서로’에서

망월동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5.18 국립묘지와 구묘역를 돌며

민주를 외치고 산화하신 넋들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왔습니다.

518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참여 어린이는 작은 메모장에

“감사해요” “언제나 기억할께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글에 담겼습니다.

 

화, 2021/05/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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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교육회 어쩌다유튜버 6차시 교육에서는 썸네일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썸네일의 디자인적이 요소를 살펴보고
영상을 내용을 한 장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양한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썸네일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웠으면 만들어봐야겠쬬. ㅎㅎㅎ
미리캔버스를 사용하여 썸네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강사님과 함께 메뉴를 사용하다보니 썸네일이 뚝딱 만들어졌네요.
강사님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촬영, 편집, 썸네일까지 이제 어쩌다유튜버 교육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셔서 꼭 자신만의 콘텐츠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2021/05/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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