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마이뉴스] ‘정자 수 감소’ 프탈레이트, 어린이 소변에서 검출

지역

[오마이뉴스] ‘정자 수 감소’ 프탈레이트, 어린이 소변에서 검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44

‘정자 수 감소’ 프탈레이트, 어린이 소변에서 검출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농도 일반 어린이의 2배, 미국 어린이의 4배

오마이뉴스|고금숙
입력 15.11.21. 20:48 (수정 15.11.21. 20:48)

유럽은 ‘가습기 살균제’ 비극도 없었지만 우리보다 일찍, 그리고 더욱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했다. 이른바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인가에 대한 법(REACH, 아래 리치)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럽도 신규 화학물질을 우선 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제야 규제가 따라오는 식이었다. 리치가 시행되면서 생태계와 인체 건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간’ 보던 관행이 뒤집히게 됐다. 이제 신규 화학물질은 용도와 노출경로에 따라 구구절절 그 안전성을 입증해야 정식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면 장사도 못하는 거야(no data, no market)’를 원칙으로 삼은 리치 법은 기업의 득달 같은 반발에 부딪혔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드라큘라’였다. 유럽 내 시민단체들은 정치인과 시민들의 혈액을 뽑아 그 속에 든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했는데, 그 종류와 농도가 피가 주식인 드라큘라도 ‘노 땡큐’로 사양할 거라며 농을 쳤다. 결국 ‘깨끗한 피를 달라’며 생존을 위한 ‘먹부림’을 요구한 드라큘라의 공로로 리치는 무사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현재 이미지 공유하기
▲ 드라큘라의 칫솔질 유해물질로 오염된 피를 마시고 이빨 닦는 드라큘라.
ⓒ Riccardo Cuppini (CC)
국내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일정 기간마다 시민들의 혈액과 소변 내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공개한다.

올해 9월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약 2400명의 혈액과 소변 내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내 환경오염물질 농도는 어릴수록 높았고, 특히 납과 카드뮴, 그리고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일부가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들에 비해 약 2~3배 높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영유아기의 노출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올해 5월에 나온 어린이 교육용품 조사 결과가 퍼뜩 생각났다. 악기 케이스, 지우개, 문구 케이스, 줄넘기, 필통 등 어린이들이 만지고 노는 제품 48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바로 ‘남자의 정자 수가 줄어들었다, 불임과 성조숙증이다’할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화장품과 가정용 화학제품에 들어 있다.그 프탈레이트가 또한 PV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교육용품에서도 이렇게 떡 하니 들어 있었다.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해 서울 시내 6개 학교의 유해물질을 조사하면서, 아토피를 경험한 초등학생 13명의 소변에서 프탈레이트 농도도 함께 알아보았다. 워낙 조사비가 비싸서 13명 만을 참여했지만, 하나의 경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프탈레이트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DEHP, DBP, BBP의 대사체를 기준으로 아토피 어린이(본 조사), 국내 초등학생 조사, 미국 초등학생 조사, 그리고 다큐멘터리 <독성가족>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현재 이미지 공유하기
▲ 프탈레이트 (DEHP) 대사물질 농도 아토피 어린이, 국내 초등학생, 미국 초등학생, 다큐먼터리 ‘독성가족’의 결과비교
ⓒ 여성환경연대
현재 이미지 공유하기
▲ 프탈레이트 3종류 검출결과 비교 아토피 어린이, 미국 초등학생, 국내 초등학생 결과 비교
ⓒ 여성환경연대
그 결과 프탈레이트 농도가 국내 초등학생은 미국 초등학생의 약 2배, 그리고 아토피 초등학생은 미국 초등학생의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프탈레이트 농도와 아토피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바로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들의 몸 속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몸에 들어온 지 2~3일 만에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의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체내 프탈레이트가 높게 검출되었다고 질병에 바로 영향을 주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생활이 계속될 때, 그리고 아토피처럼 환경에 민감한 경우에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유럽의 드라큘라가 여기 오면 뭐라고 할까. 이 땅에서도 유해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불평할 것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제품에서 걷어내고 있으니 그래도 미래의 드라큘라 ‘먹거리’는 좀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어린이 안심 제품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말든기 국민행동(http://nocancer.kr/nopv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513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141
0
화, 2016/09/20- 09:10
18
0
목, 2016/09/22- 16:26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