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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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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09:00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자사가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인권침해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데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앙골라 루안다에서 열리는 킴벌리 프로세스 정기 총회를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지난 2003년 마련된 인증체계이나,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킴벌리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약점이 밝혀졌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무장단체들은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내수시장에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킴벌리 프로세스를 피해 국제적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루시 그라함(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킴벌리 프로세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과 밀매, 노동착취적 환경, 탈세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부여한 품위라는 허상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로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킴벌리 프로세스의 다음 의장국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면세 지역의 경우 다이아몬드 유통업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는 등 UAE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규제 제도에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루시 그라함 조사관은 “UAE와 같은 국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업체들이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ime for diamond companies to stop hiding behind Kimberley Process

Diamond companies must stop using the Kimberley Process to claim that their diamonds are free from human rights abuses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certification scheme holds its annual plenary in Luanda, Angola.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with good intentions in 2003 to stop so-called “blood diamonds” that fund rebel groups from entering global markets. But a Sept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exposed systemic weaknesses in the scheme. Armed group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for example, are profiting from the country’s internal diamond trade, with diamonds from CAR finding their way into global markets despite a Kimberley Process export ban.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to stop the international trade in blood diamonds, but it has not even achieved that limited goal. Meanwhile, the ethical problems facing the diamond sector have grown: our report exposed child labour, smuggl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and tax-evasion issues,” said Lucy Graham, Researcher in Amnesty International’s Business and Human Rights team.

“Despite evidence exposing the clear need for change, the diamond industry reacted defensively to our report and ignored the issues we raised. They continue to hide behind the veneer of respectability offered by the Kimberley Process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United Arab Emirates, one of the world’s biggest diamond trading centres,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rotating chair of the Kimberley Process on 1 January 2016.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exposed loopholes in the UAE’s system for preventing the trade in blood diamonds while finding that Dubai’s Tax Free Zone encourages diamond traders to make mass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like the UAE need to show leadership. This means new laws that ensure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diamond supply chains,” said Lucy Graha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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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17년 12월 28일 이란의 제2도시 마슈하드에서 처음 시작된 시위는 이란 전역 40여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빈곤과 높은 실업률, 부정부패와 불평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뒤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정치수 석방을 요구하고, 현행 정치 체제를 “성직자의 독재”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과, 소위 개혁파와 보수파의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2009년 대선 결과가 논란이 되었던 이후로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강압적인 진압 방법을 동원하면서 백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이란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수, 2018/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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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시민결합의 범위를 동성커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리스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이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동성관계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수 년 동안 쉼 없이 싸워온 활동가들의 작지만 어렵게 얻은 승리다.” 라고 가우리 반 굴릭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가 동성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이하LGBTI) 뿐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와 몇몇 정당은 새로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새로운 법은 동성결합에 의한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원 방문 권리, 긴급한 의료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유산 상속권 등 여타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권리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권리를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 정부는 (결혼을 포함해)법 앞의 평등, 입양권, 성전환자들의 바뀐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LGBTI는 여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당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표현도 검열되고 있다” 고 굴릭 국장은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컬러유스(Colour Youth)는 국제앰네스티에 LGBTI에 대한 공격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진짜 혹은 알려진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 때문에 폭행과 총격, 강간 등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또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LGBTI의 권리는 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용감히 싸워온 ‘완전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배경정보

2008년 그리스 정부는 ‘결혼’의 대안으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유럽인권협약 8조와 14조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62 커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성결혼법에 있어서 차별을 종식 시킬 것을 요구한다. 올 3월 국제앰네스티는 그리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완전한 결혼 평등과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LBGTI를 향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6월, 법무부장관은 모든 커플들의 시민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 LGBTI 단체들은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고, 성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동성커플이 가족을 만들 권리를 위한 초기단계의 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국제앰네스티가 그리스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들을 이끌어 냈다.

 

 

영어전문 보기

Greece: Historic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The Greek Parliament’s vote to extend civil unions to same-sex couples is an historic and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full equality with married coupl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passing of this law represents a small but hard-won victory for activists in Greece, who have fought tirelessly for year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law means that the State acknowledges that same-sex relationships exist, and that they matter. It sends a message of hope not only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but to everyone fight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e message is that Greece is becoming more tolerant.”

The new law,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several political parties, recognizes partners of a civil union agreement as next of kin and enables same-sex couples to enjoy some of the same rights granted to married couples. These include hospital visitation rights, emergency medical decisions, and inheritance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tresses that the fight for LGBTI rights is far from over and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guarantee all rights,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including marriage), adoption rights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Despite this first step, LGBTI people in Greece still live in a climate of hostility from which the authorities are failing to protect them adequately. Physical attacks are on the rise, hate speech is common and goes unchecked by the authorities. Even displays of affection between same-sex couples are censored on television,” said Gauri van Gulik.

The NGO Colour Youth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eported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have more than tripled in 2015 compared to 2014. Reported attacks include beatings, shootings, and rapes because of individuals’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legislation also fails to provide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people.
“The rights of ever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must be fully respected and protected. No one should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violence because of who they are, who they love, or how they express their gender. The Greek government should use this momentum to provide what activists have been bravely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full equality.”

Background

In 2008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civil union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but the law applied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In November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legislation discriminated against the applicants’ enjoyment of their right to private life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mounting to a breach of Articles 8 and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e to non-implementation of the ruling, a new lawsuit by 162 couples was initiated and is currently ongoing.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all states to end discrimination in civil marriage law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Greece and urged him to combat discrimination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introducing full marriage equality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In June 2015,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for civil partnership rights for all couples. On 15 December, LGBTI NGOs made intervention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what they found lacking from the draft law, leading to some new commi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rafting committee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found a family for same-sex people, a commitment which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fulfil.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quest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수, 2015/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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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속에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평가는 참혹했다. 그간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우려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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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엔 면죄부, 박정희 치부는 은폐, 정경유착은 미화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표현이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부는 과거 검정 교과서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면서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이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구성과 이후 여러 독립운동을 통해 1948년에 대한민국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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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학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1948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지키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점때문이다.

나아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유공자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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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기존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5종에 공히 실려 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썬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박정희의 사진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한 장 뿐이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보다는 경제발전을 주도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기를 압축해서 표현한 대목도 박정희 정권에 유리하게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체제가 등장하며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반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을 성과로 규정하면서도 장기 군사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선언한 점은 누락시켜,마치 고도성장을 대가로 국민의 자유가 불가피하게 억압된 듯한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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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박정희 정권기의 새마을운동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농촌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찬사 일색으로 서술됐다.또 이 시기에 관한 서술 중 뜬금없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을 소개하면서 이병철과 정주영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점적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묘사하면서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재계의 주장이 반영돼 이들 기업인들을 미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현대사 집필진 중 역사학자 1명… 고대·중세사 늘리고 근현대사 대폭 축소

국정교과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집필진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이었다. 그 중 현직 역사학 교수는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주로 연구했던 한상도 교수 한 명 뿐이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예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전공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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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교육부 설명과는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7명이나 집필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인 현대사학회 회원이다.현대사를 집필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신문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주장했던 인사이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이었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인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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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들과 달리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6종의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던 것에 반해 국정교과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44%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 교육은 현재와 더 가까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굳이 전근대를 길게, 근현대는 짧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 역시 근현대사를 이루는 주요 내용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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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청 협조 거부, 국민적 저항 고조…교육현장 적용 가능할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수렴한 뒤 이를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이면 중고등학교 현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의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일 만큼 국민적 저항도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학교들이 국정과 검정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방안, 내년 한 해 동안은 시범학교에서만 도입하는 방안, 아예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실상 국정화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결국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김수영, 김남범

영상편집 : 정지성

화, 2016/1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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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2040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환경과 대기 질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적일 수는 있어도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자들도 알아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는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으로 채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가 사용되는데, 이는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으로 채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차 전환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며,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고 있다.

-마크 더멧 조사관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콩고민주공화국 아동노동자들의 고통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투명성이 결여됐다. 주요 브랜드조차도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투명성이 결여됐다.

-마크 더멧 조사관

영국의 전기차 전환 소식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이들 업체는 자사의 원자재 공급망이 인권침해로 얼룩지지 않게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017/07/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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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월, 2015/06/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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