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19 민중의소리]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생탁 손배 소송 철회하라”
시작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글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유람선의 선령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가? 더 나아가 친환경 도로건설,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발전 등이 맞는 말인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소인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안전성과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무수히 많은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접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과잉 속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본래 의미와 달리 ‘다른 방도보다 환경에 좀 더 유익한’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본 뜻에 맞게 지속가능발전을 성찰하고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따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였다. SDGs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후속으로, 더 보편적이고 변혁적이며 포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빈곤, 성평등, 교육, 기후변화, 안전, 물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과 산하 모든 국제기구는 SDGs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보인다. 과거보다 지속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드물다. 다행이라면 지자체들이 유엔의 권고에 맞춰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부평구, 서울 도봉구, 성남시, 수원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조차도 과거의 개발과 성장 담론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용어에 대한 해석도 부처별로 다르다. 국제적인 창구를 맡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개발’로 설명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쓰고 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사회적 공론을 거쳤던 문제다. 한국은 200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1년 6월 대통령주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정부위원(장관)과 민간위원 간에 논란이 있었다. ‘지속가능개발로 합시다’, ‘이름도 어려운데 ‘가능’ 빼고 지속발전이라고 합시다’, ‘‘가능’이라는 가치와 지향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뺍니까’, ‘개발 담론이 결코 아닙니다’ 등 수차례 논의가 오갔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으로 재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정부는 개발부처를 중심으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1970년대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오래전부터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인식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고 지속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성장을 벗어나 질적인 성숙 즉,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장하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보면 단순히 잘 먹어서 체중만 증가하는 현상이다. 반면 발전 패러다임에서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손쉬운 자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체력과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다.
‘지속가능발전’이냐 ‘지속가능개발’이냐는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작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한 것은 언어적 표현을 넘어 담론과 패러다임이 되어 우리를 그 틀 속에 갇히게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로 정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의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아직도 ‘지속가능개발’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민·관·산이 함께 손잡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글 : 권기태 | 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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