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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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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5:19
©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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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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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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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에 걸쳐, 러시아 전역에서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가 정부에 의해 구금된 이후 다수의 시민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 27일에는 나발니와 관련된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대거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는 나발니

비행기에서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는 나발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알렉세이 나발니는 유명 반정부 활동가이자 야권 지도자다. 그는 반부패재단Anti Corruption Foundation의 창립자로, 러시아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부패를 다수 조사해 폭로해온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9일,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팀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해안에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궁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20일, 나발니는 비행기를 타고 톰스크(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8월 22일 나발니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으로 이송됐다. 9월 2일,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노비촉 신경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노비촉은 소련이 냉전 당시 개발한 군사용 신경작용제다. 이로 인해 러시아 수뇌부가 이번 범죄 또는 그 수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독살 미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금까지 나발니가 화학 무기에 노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베를린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셰레메트예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집행 유예 의무 위반”이 체포 및 구금의 이유였다.

무력을 행사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러시아 경찰

무력을 행사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러시아 경찰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와 폭력적 시위 진압

1월 17일 나발니의 체포 및 구금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2주에 걸쳐 주말마다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시위대를 대규모로 체포 및 구금했다. 1월 31일 시위에서만 최소 4,000명 이상의 평화 시위자가 구금됐고 1월 셋째 주 시위 중 구금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8,000명 이상이 구금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 감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경찰 진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경찰은 사람들을 계단 밑으로 밀치고 시위대를 곤봉으로 폭행하며,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거칠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 “뭐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하는 한 남성의 머리를 경찰이 곤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 진압 경찰

건물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 진압 경찰

활동가, 반정부파 정치인에 대한 탄압

집회가 벌어지기에 앞서 1월 21일 경찰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언론 담당 비서인 키라 야르미쉬Kira Yarmysh, 반부패 재단 직원인 게오르기 알부로프Georgy Alburov와 류보프 소볼Lyubov Sobol, 재단 변호사인 블라들렌 로스Vladlen Los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서 재단과 관련된 수많은 인사들을 구금했다. 벨라루스 시민권자인 블라들렌 로스는 1월 2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또한 1월 27일에는 반정부 활동가, 언론인, 비평가들의 집을 진압 경찰이 수색하기도 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야 나발나야Yulia Navalnaya와 나발니의 동생 올레그Oleg Navalny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반부패재단 사무실, 독립 미디어 단체 Mediazona 편집장 세르게이 스미르노브Sergei Smirnov 양친의 집, 의사연합동맹Alliance of Doctors Union의 수장 아나스타시아 바실리예바Anastasia Vasiyeva의 집 등 다수의 집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형법 236조(위생 및 감염병 수칙 위반)을 근거로 이러한 수색을 진행하였다. 수색 대상 중 다수는 1월 23일 시위의 주최자 및 참여자들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자유와 변화를 외치는 시위대를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러시아 시민들의 인권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침묵시키려 하는 이런 필사적인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나탈리아 즈뱌지나Natalia Zviagina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국장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임의 구금과 그의 조사 결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이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한고 평화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직원들을 비롯해, 거짓 혐의로 “예방 차원의” 체포 대상이 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모든 평화적 시위대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21/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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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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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 연구소 & 오픈 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 방식을 이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선별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7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에는 SITU 리서치와 함께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최루가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최루가스를 오용됐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수, 20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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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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