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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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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5:19
© 2015 Getty Images

© 2015 Getty Images

 

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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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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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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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여권을 들고 있는 사우디 여성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진행해왔다.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는가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 후견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성별 분리 같은 사회적 제한 역시 완화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왕실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11월 열리는 G2의 의장국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과 비전을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 집권층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고 G20 핵심 국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적 홍보와 달리, 내부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자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관용,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개혁”과 “긍정적인 변화”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 옿호자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 폐지,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왔다.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고 징역형의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도 다수다. 2018년 6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했지만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몇몇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외국 언론 및 단체, 다른 활동가, 국제 기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여성 인권 증진’과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 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루자인 알 하스룰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우디 여성 인권 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었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루자인은 현재 다음 법정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활동가 겸 언어학 교수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인 이만 알 나프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권 및 남성 후견인 제도 종식 캠페인을 주도하던 활동가 중 한 명이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재판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이만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3월 28일 이만은 가석방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sef
    아지자 알 유세프는 활동가이자 은퇴한 교수이고 아이 5명의 어머니이자 아이 8명의 할머니이다. 아지자는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여러 번 참여했고, 인권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심문을 받아왔다. 2016년 남성 후견인 제도를 반대하는, 1만 500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왕실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소 및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던 그는 3월 29일 가석방되었지만 본인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 중에 있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당국의 표적이 되고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으로 체포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현재 사마르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 역시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나시마는 현재 다음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다.

 
 

구금 후 첫 3개월 동안 활동가 중 일부는 가족이나 변호사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고문, 성적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견뎌야 했다. 2020년 1월 30일, 당국은 2019년 5월 이후 휴정되었던 사우디 여성 활동가들의 재판을 재개했지만 벨기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호주, EU 국가들을 포함한 타국 외교관들은 이 재판을 참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변화의 선구자들이자 원동력이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인권 활동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들에게 부과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여성,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으로 구금된 양심수 등 인권옹호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 13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재판을 받는 사우디 여성 활동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
  •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 및 사우디 왕실은 국가와 왕실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인권적 개혁을 진행했다. 2018년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투쟁해 온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일군 성과였지만 이들은 여성 운전 금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성인권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 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겪고 있다.

2019년 8월,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남성 후견인 제도 관련 법률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도 발표했다. 이 덕분에 21세 이상 여성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신청, 발급받고 여행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여성은 출생신고와 가족의 사망신고, 혼인 또는 이혼 신고, 가족 기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의 세대주 등록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성 후견인 제도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서는 여성이 보호자의 허가 없이 결혼하거나 자녀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결혼, 이혼, 상속, 자녀에게 시민권을 상속하는 것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인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여성은 성폭력 및 그 외의 폭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에는 딸이 남성 보호자의 학대 사실을 신고하자, 남성 보호자가 이들을 불복종(‘ouquoq)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구금되고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와 활동가들이 다양한 유엔 및 양방향 포럼을 통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고 당국은 이에 반응해 부분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2017년 9월 빈 살만 왕세자의 권력 승계에 따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활동가, 학자, 종교 성직자, 그 외에 변화를 지지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사우디 시민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루고자 노력해 왔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무산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실상 모든 인권 옹호자와 정부 비판론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금도 평화적인 활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인권 옹호자를 체포, 기소, 투옥시키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서 정부 정책 및 관행을 비판하거나 시사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목, 2020/11/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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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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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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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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